서면브리핑
[브리핑]이춘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이춘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상호 기자의 유죄판결에 대해
어제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있었다.
1997년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 내용에 관한 안기부 X파일을 공개한 것이
통신비밀을 침해한다는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안기부 X파일 사건’은 불법로비자금을 통해 정치권과 검찰을 휘두르려는
거대한 자본권력의 내막을 고발한 사건으로
민주적 헌정질서라는 공익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도 현저하지 않고
비상한 공적관심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통령후보, 대기업, 정치인, 검찰 고위 관계자 등이
모두 관련된 사건이었다.
사회권력층과 관련된 일이었지만
겨우 ‘떡값’이었기 때문에 공익과 관련이 없다는 것인가.
대법원이 말하는 ‘공익’이 대한민국의 ‘공익’과는 왜 다른지,
온 국민의 ‘관심 대상’이었던 사건에
왜 대법원만 관심이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 대법원은 언론의 사명감에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 최고 법원의 판결인지,
귀를 의심해야 하는 국민은 불행하다.
2011년 3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