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위] "예산안 날치기 국회법 위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03-11
"예산안 날치기 국회법 위반"




민주당 법률위원장 임내현 변호사는 2011년 3월 10일 개최된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지난해 말 한나라당이 일방 처리한 2011년도 예산안 등은 국회법 위반임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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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변호사는 지난해 말 한나라당이 일방 처리한 2011년도 예산안 등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원 87명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건의 주심변론을 맡은 임 변호사는 10일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는 안건을 직권상정 할 경우에는 제안자의 제안 설명이 있어야하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주지 않고 표결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법률안 심의표결권과 예산안 심의확정권, 해외파병 동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심의권 등을 침해해 통과된 예산안 등은 무효"라고 변론했다. 나이수 기자(출처: 전남일보 - http://www.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