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02-27

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2월 27일 오후 2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한상률 전 국세청장 검찰소환수사 관련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검찰소환수사가 내일 있을 예정이다. 이번에야말로 검찰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남은 의혹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도곡동 땅의 실제주인이 과연 누구인지, 권력실세 연임을 위해 과연 한상률 청장이 로비를 한 것인지, 그림로비와 세무조사무마압력행사를 한 것인지 국민이 궁금해 하는 사안이 너무 많다. 이런 사안에 대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 중 출국과 관련해서 정권차원의 비호 하에 도피를 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번만은 검찰이 국민이 요구하는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그동안 추락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번에도 검찰이 권력을 의식하고 정치적 수사를 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앞으로의 검찰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지켜볼 것이다.



■ AI, 구제역 방지 및 침출수로 인한 2차 피해 막아야


경남 양산지역 조류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내려져 주변 농장까지 닭과 오리를 매몰 조치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260여개 농장에서 593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 처분되었다. 정부당국은 철저한 방역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오늘과 내일 전국 최대 80mm의 폭우가 내린다고 한다. 구제역 매몰지 지역의 침출수가 만약에 폭우로 인해 식수원으로 흘러들어 간다면 최악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구제역 매몰지 지역의 침출수 유출 및 침출지 붕괴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 여야 정책위의장 회담 관련


오늘 오전 민주당과 한나라당 양당 정책위 의장 간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민생법안 13개를 합의했다. 그 중 민주당이 주장해서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6개 법안은 매우 중요하고 민생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국민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기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법안 그리고 임시국회 때 통과될 법안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다.


첫 번째, ‘자율방범대 설치법안’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양승조, 오제세,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이번에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그 내용은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방범조직이 작업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하도록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는 것이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또 자율방범활동이 제대로 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는 근거 또한 마련했다. 이 법안으로 전국의 자율방범대가 보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


두 번째, 지난 故최고은씨의 불행한 사태가 있었다. 이를 보고 민주당은 가난한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를 더욱 지원해야할 필요성을 느꼈고, 대변인 차원의 논평도 한 바 있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 때 가난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복지처우를 개선하는 예술인 복지법을 우선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이번에 그 약속을 지키게 되어 매우 기쁘다.


서갑원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예술인 복지법안’은 이번 최고은씨 사건에서 보듯이 아직도 우리나라 문화·예술인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최근 한류 열풍으로 우리나라의 문화경쟁력은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도 세계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의 복지수준은 매우 열악하다. 또 창작활동과 관련해 월 평균수입액은 소득이 아예 없거나 월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85%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OECD국가의 예술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예술인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민주당은 예술인 복지법을 발의해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복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아울러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예술인들을 근로자로 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번 법안의 특징이다.


세 번째,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민주당이 추진하며, 민주당의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법안이다.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 대해 정부가 복지 및 건강 등의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위한 대책을 조세지원방식으로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또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책임에 의한 장애인들의 사회적인 지원시스템을 확립하려는 것이 주요 입법의도다.


그 내용으로는 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에 대해 활동지원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네 번째, ‘응급의료법’이며 민주당의 백원우,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설치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비상진료체계유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의료종사자를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 혹은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를 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응급의료에 있어 우리 국민의 많은 불평과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섯 번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며 민주당의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최근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 보험마저 이러한 직권추심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 서민들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사회보장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추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해 보험이용자를 보호하고 또 나아가서 서민생계를 보호하려는 것이 이 법의 입법의도다.


여섯 번째, ‘군용비행장의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법’이다. 군용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과 보상을 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상 6개 법이 민주당이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여·야간 합의처리하기로 한 법안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서 이번 임시국회는 국민과 서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마련하고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1년 2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