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명박 정권 3년, 최악의 민생고가 계속되고 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02-25

“이명박 정권 3년, 최악의 민생고가 계속되고 있다!”



- 전세대란, 가계부채·이자폭리, 과도한 교육비, 물가급등, 통신비 부담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촉구한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초생활보장법, 고용보험법, 고등교육법, 이자제한법 등의 즉각적인 개정을 호소한다.





2011년,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삶이 참으로 위태롭고 각박하다. 최근 우리 국민들은 살인적인 수준의 교육비 부담, 전세대란, 가계부채와 이자부담, 물가급등, 불안한 일자리와 저임금, 구제역 사태 등으로 정말 힘겨운 나날들을 지내고 있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육·교육·의료·주거 분야의 과도한 부담에 고통 받고, 항시적인 해고위기와 저임금에 시달리며, 일자리와 노후를 걱정하면서 모두가 불안 불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비로는 살 수 없다며 노인들이 목숨을 끊고, 예술가들이 힘겨워 죽고, 해고당한 가장이 가족을 살해하고, 대학생들이 또 등록금 문제로 자살을 선택했다는 등등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온다. 그런데, 강부자 정권은 뭘 하고 있는가. 국민들은 양육비·교육비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지난 연말 결식아동 국비지원 예산 전액과 약속했던 양육수당 수천억, 빈곤층 대학생 지원 장학금 예산 등 각종 민생복지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대학생·학부모들이 피눈물로 호소해도 ‘반값 등록금’ 공약은 한 적도 없다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심각한 문제점도 전혀 고치지 않고 있다.



‘전세대란’문제에 대해서도, 대출 확대로 빚내서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올려주라는 것 말고는 대책이 거의 없다. 심지어는 전세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 집 없는 서민들을 절망하게 하기도 했다.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인데 빚을 더 내고 이자를 더 부담하라는 식의 주거대책을 고수한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 할 것이다. 또, 이명박 정권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DTI 규제 완화 등 오히려 집값과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집값이 더욱 하향 안정화되는 정책을 펼쳐 집을 살 사람은 사고, 전세를 살 사람은 전셋집을 구하게 하는 상식적인 대책과는 정반대로 집값이 오르거나 매매가 활성화되면 전세수요자가 매매 수요자로 전환되어 자연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해 있는데, 집값을 지금보다 더 오르게 하는 정책을 쓴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결국 이명박 정부의 집요한 부동산 경기부양 시도는 부동산 PF대출에 주력해온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각종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버블을 계속해서 떠받치려고 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 결과가 서민 전용 금융기관의 커다란 부실을 야기해 서민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만든 것이다.



지난 해 배추파동 이후 식료품과 유가를 비롯한 물가 폭등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괴롭게 만들고 있다. 농촌과 축산농민은 구제역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과 책임 떠넘기기로 붕괴 직전이고, 이것은 또한 관련 축산물의 물가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2년간 중점을 둬야할 일로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라고 응답했을까.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물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비·주거비·의료비 대책은 철저히 외면하고, 통신비 20% 인하, 서민생활비 30% 인하와 같은 공약을 거의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농촌포기·수입농산물 의존정책·경작지 감소 정책 등으로 농산물가의 항시 불안을 야기하고 있고, 또 공공요금도 꾸준히 인상하면서 물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입으로만 물가안정을 외치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리 만무하다. 고환율, 저금리, 대기업만 지원하는 정책으로 명목상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올라가고 대기업은 살찌지만, 중소기업과 가계, 개인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중소기업의 고충이 커지고, 그 와중에 하도급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소기업 동반성장은 허울만 좋고, 사실상 역할은 민간기구인 동방성장위원회로 떠넘기는 등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점도 큰 문제다. 기업의 99%, 고용의 88%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고작 ‘립 서비스’뿐이란 말인가. 특히 유통 대기업들이 끊임없이 대형마트와 SSM을 출점시키고, 지역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형마트나 SSM 규제하면 위헌이라고 말하면서 대기업 편향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었고, 그렇기에 현 정부는 유통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과 중소상인 생존권 침해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빚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G20 정상회의 같은 데 쏟아 붓는 정성의 일부만이라도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을 위해 사용했다면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이 이처럼 큰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열망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지만, 이명박 정권은 이를 철저히 피해가고 있다.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극도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사상최대 복지예산' 운운하며 생색내기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외면한 채 수백만의 빈곤층을 방치하고 있고, 국민들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료·주거·노후·일자리 분야에서 부실한 복지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이 하지 마라는 의료민영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안일한 상황인식과 잘못된 원인분석, 미흡한 대책만 나열하고 있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007년 연금개혁 당시 국회에서 합의한 바 있으며, 이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기초연금의 도입은커녕 정 반대로 기초노령연금 축소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편적 복지가 갖고 있는 시민적 권리와 사회경제적 타당성을 도외시 한 채, 보편적 복지를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호도하는 왜곡되고 편향적인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보통 국민들의 요구는 실로 간명하다. 나라의 정책과 예산을 보육·교육·주거·의료·일자리 문제에 집중하고, 이를 반드시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 전 분야에서 꼭 필요한 보편적 복지 정책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국리민복에 앞장서야할 정부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그리고 ‘부동산 경기부양’ 등 ‘강부자 정책’에만 ‘다 걸기’ 하면서 오히려 민생고를 악화시키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강력히 요구하고 촉구한다. 최악의 민생고, 전세대란, 가계부채·이자폭리, 과도한 교육비, 물가급등, 통신비 부담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주택임대차보호법·기초생활보장법·고용보험법·고등교육법·이자제한법 등의 즉각적인 개정을 호소한다. 국회는 이런 서민입법을 하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간곡한 제안에 즉시 화답하기 바란다. 우리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제대로 된 민생대책을 촉구하고 복지확대를 위한 활동에 더욱 더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2011년 2월 25일

민주당 전월세특별위원회 / 민주당 서민생활특별위원회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 기초법 공동행동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주요 민생의제와 서민입법



1. 전세대란 대책 및 서민주거안정 대책 촉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즉시 개정 호소

* 최근 서민들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세대란 문제와 서민주거안정 문제임.



- 전세 값이 무려 100주 가까이 연속 상승하고 있음. 전세 값을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이 넘게 올려달라고 하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월세로의 전환을 강요하고 있음. 봄철 이사철을 앞두고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돼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 그럼에도 현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해오다가 최근 한 달 새 두 차례나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빚내서 전세 값 올려줘라’는 것이 핵심내용이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인데 빚을 더 내고 이자를 더 부담하라는 식의 주거대책을 고수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 할 것임. 또 이미 심각한 거품상태의 부동산 경기의 부양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DTI 규제 완화 등 오히려 집값과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당장 중단되어야 함. 이명박 정부의 집요한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은 부동산 PF대출에 주력해온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명박 정권이 강부자 정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함.



- 전세대란 해결을 위한 단기 대책 및 근본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임. △우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인상료 상한제 도입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현재 국회 계류 중)의 즉각적인 처리가 필요함. 또한 지금 당장은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공급하는 것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대대적인 공급이 꼭 병행되어야 함. 서구 유럽의 경우 정부보유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20% 안팎이어서 임대료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4%대에 지나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임.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이 다같이 나서서 중소형 장기 전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해야 할 것임.



- 또한 이명박 정부가 폐지·완화 시킨 재건축 사업에서의 임대주택 및 소형 주택 의무비율을 상향·부활시킬 것을 촉구함. 나아가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소득에 따라 차등 책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함.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차등록제, 공정임대료제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도입하여 선진적인 임대료 제도의 도입도 필요할 것임.



2. 가계부채 1천조 사태에 대한 대책 절실. 마구 잡이로 빚 권하고 이자폭리 취하는 금융권 행태에 대한 강력하게 문제제기해야 함. 이자폭리를 부추기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도 개정되어야 함.

* 최근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까지 겪으면서 서민금융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



1) 가계부채 대책 시급-DTI 규제 완화 연장 반대



- 현재 개인의 금융 부채가 무려 1천조를 육박하고 있음. 특히 최근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10조원 이상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의 영향이 크며 이는 정부가 지난해 8월, DTI를 완화한 것에 기인함.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시행된 DTI 완화가 가계경제를 파탄의 지경으로 내몰고 있는 것임.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16일 DTI 기준에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자산능력도 포함시켜 대출기준을 확대해 DTI를 또다시 사실상 완화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친바 있음.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이라는 잘못된 정책 목표에 근거해 서민들에게 빚을 강요하는 정책을 그만둘 것을 강력히 촉구함. 더불어 무엇보다 전세난의 해결이라는 명목으로 3월 말 종료되는 DTI 완화를 어떤 식으로든 또다시 연장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MB정권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로 인한 부실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함.



- 90년대 후반 북유럽 3국과 일본, 그리고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의 원인에는 대출한도폐지 및 금리자유화 등으로 대변되는 금융규제완화와 이를 통한 대출경쟁 격화라는 공통점이 있음. 특히 대출금의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집중 된 바 있음. 미국의 경우 가계부채의 급증이 자산가격의 버블을 만들어 내고 이것이 결국 붕괴되면서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를 초래한 바 있음.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43%로 금융위기 때의 미국보다 높은 수치이며 그 중 절반가량이 주택관련 대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세난 등의 해결책으로 가계부채를 더욱 늘리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음. 이는 지난날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경제위기의 경험을 통해 볼 때 결국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져 경제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가 아닐 수 없음. 더욱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인한 금리 인상 등의 외부요인 변화가 당면한 현재, 가계부채를 현재 수준에서 더 늘리는 것은 국민들에게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들라는 것에 다름 아님. 따라서 정부는 당장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빚을 권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하며, 무엇보다 3월 말 종료 예정인 DTI 완화를 어떤 방식으로도 연장해선 안 될 것임.



2) 급증하는 가계부채, 연쇄 가계 파산 막기 위해서라도 폭리 규제 시급



- 한국이 세계 최악의 이자 폭리 국가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대부업을 하는 일본 야쿠자의 ‘노다지’가 돼 버렸다는 지적까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음.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초대로 한국을 방문한 우쓰노미야 겐지 일본 변호사연합회 회장은 “한국은 최고 44%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야쿠자들에게 한국은 좋은 먹잇감”이라며 “더 많은 서민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도 일본처럼 15~20%로 제한하는 입법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충고까지 했음.



- 현행 대부업법은 본법에서 무려 50%까지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으로는 44%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09년 정부여당의 주도 하에 대부업법 상의 최고 금리 적용을 제도권 금융기관까지 확대하여, 캐피털,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의 제도 금융권까지 사실상의 대부사업을 진행하며 온갖 폭리를 취하고 있음.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마구 잡이로 빚을 권하고 폭리를 취하는 사회’로 전락한 것임. 일각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대출 금리는 금융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자폭리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특히 경제적 약자들의 피해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폭리를 규제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음.



- 서구의 이자제한 관련 법제를 보면, 미국의 경우 뉴욕주가 연 16%로 상한하는 등 각 주마다 적절한 상한선을 두고 있고 프랑스는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분기별 평균이자율의 1.33배로 제한하고 있음. 독일은 판례에 의하여 연방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평균 이자율의 2배 또는 평균 이자율에 12%를 가산한 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대출금액에 따라 연 15~20%를 제한이율로 하고 있음. 따라서 선진 각국은 대체로 제한이율을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현재 우리 국회에도 제한이율을 연 30%이하로 개정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고, 참여연대도 최고 금리는 25%로 하고 실제 금리는 그 이하로 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 청원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놨음.



- 또한, 제도권 금융기관, 대부업채, 사채업자 할 것이 없이 마구잡이로 빚을 권하고, ‘묻지마’ 식으로 대출해 주고는 폭리를 취하는 지금의 대부·대출 영업 관행에도 시급히 제동을 걸어야 할 것임. 최근 대부업체들은 무인대부 기기까지 설치하고 있어, 대부업법 등을 개정해 무분별한 대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부·대출 영업 전반에 대한 법·행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 뿐 아니라 한나라당 서민특위도 모든 이자를 30% 이하로 제한하는 법을 제출하고, 공개적으로 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폭리이자율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임.



3. 과도한 교육비 부담 문제 해결위해 고교의무교육·대학 반값 등록금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며, 물가급등 문제와 통신비 부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함.

*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취업후학자금상환제특별법 등 개정 촉구 등이 필요하며, 특히 이동통신요금은 대통령의 20% 인하 공약대로 대폭 인하를 추진해야 함.



1) 반값 등록금 즉시 구현



- 최근 초고액 등록금으로 인해 자살하거나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알바를 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대학생들이 잇따르고 대학들이 다시 등록금 인상을 강행하면서 등록금 문제가 다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



-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양육비용이 2억6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산출돼 많은 이들을 걱정시키고 있음. 그런데 여기에 휴학했을 때 비용이나(요즘 대학생들은 대부분 1~2회씩은 휴학을 함), 어학연수비 등은 계산이 안 됐다니 실제 자녀 1인당 3억원 안팎의 양육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음. 아이가 둘인 집은 무려 6억원이 소요되는 것임. 그러니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든 나라’라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음.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니어도 제발 ‘요람에서 졸업까지’의 고통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호소도 함께 울려 퍼지고 있음.



-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비 부담’ 때문에 고통받고 있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초·중학교에선 꼬박 꼬박 급식비를 내야 하고, 고등학교부터는 납부금도 내야 하고, 또 많은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등록금과 교육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임. 혹자는 ‘등록금 폭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등록금 고지서’라고도 함. 오죽하면 등록금넷과 참여연대가 기획하고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집필한 책 제목이 ‘미친 등록금의 나라’가 됐을까.



- 이제 등록금 1000만원 시대도 옛말이 됐고,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싶어도 학자금 대출을 받기도 어렵게 설계됐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된다 해도 그 상환액이 상상을 초월함. 등록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입학금(입학금 100만원 시대), 각종 실습비, 교재비, 행사비, 생활비, 상당수 학생의 경우 주거비 등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겪어야 할 경제적·심리적 고통이 너무나 큰 것임. 대학생 1인당 1년에 2000만원이 넘는 교육비가 들어가고 있으니, 그 부담이 오죽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는 공정한 교육이라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함. 빈곤층과 서민들은 아예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대학에 진학해서도 알바와 휴학을 전전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없기에 사회로 나아가는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받기 어렵게 됨. 돈 낸 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는 사회, 돈 낸 만큼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교육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일까.



-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미친 등록금’을 대폭 인하해야 함.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반값 등록금’을 당장 이행하는 것이 그 해법임.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등록금 지원을 통해 연간 4조원이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음.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인 '반값 등록금' 정책을 이행할 의지는커녕 오히려 등록금 관련 예산을 삭감했음.



2) 교육복지 확대 추진



- 하나의 사회 구성원이 일생을 살아갈 때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그런데 바로 이 소중하고도 중요한 교육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고달파하고 있음. 이명박 정부의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사교육비를 폭증시키는 교육정책, 교육 전반에 경쟁을 격화시키고 서열화를 강요하는 교육정책은 차치하더라도 사교육비, 공교육비 할 것 없이 보통의 서민, 중산층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교육비용 때문에 모두들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임.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교육제도의 혁신과 교육복지 확대가 범국민적 요구로 급부상해 있는 것임.



- 무엇보다도 무상교육은 가계에서 차지하는 교육비의 비중이 막대한 한국 사회에서 그 자체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선정(善政)일 뿐만 아니라, 무상교육을 통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국민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로 나아가는 공정한 출발선을 출생 조건과 상관없이 보장해주는, 한국이 좋은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현해야 될 핵심 정책인 것임.



-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배우고 싶은 국민이 있다면 대학교육까지는 가급적이면 돈 걱정 없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게 국가의 책임, 사회의 도리라고 판단하고 실제로 그런 정책을 구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학습준비물 비용과 급식비가 없는 학교가 되어야 하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을 할 때가 됐으며, 대학은 반값 등록금을 어서 구현해야 할 것임. 우리 국민 백이면 백이 한 목소리로 교육복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3) 물가 급등 및 통신비 부담 완화



- 지난 해 배추파동 이후 식료품과 유가를 비롯한 물가 폭등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괴롭히고 있음. 농촌과 축산농민은 구제역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과 책임 떠넘기기로 붕괴 직전이고, 이는 관련 축산물의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것도 큰 근심거리가 되고 있음. 정부가 경기를 부양한다며 금리인상을 억제하고 고환율 정책을 유지한 것은 현재의 물가폭등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 이런 상황에서 외국 농산물의 무관세 수입과 가격을 올린 기업을 겁박하는 방식으로 물가를 잡는다는 것은 어불성설.



- 사실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등에 대한 부담이 절대적으로 완화되어야 함. 거기에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서민생활비 30% 인하, 이동통신요금 20% 인하만 제대로 이행해도 지금의 물가 부담은 상당히 완화될 것임. 특히 이동통신요금과 관련해서는 해마다 이동통신 3사들이 수조원의 막대한 순이익을 얻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기본요금 반값 인하나 폐지, 문자메세지 요금 인하나 무료화, 초당 통화료 추가 인하 등의 조치가 꼭 필요할 것임.



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복지 확대 촉구

* 상임위에 상정돼 있고, 여야 간에 이견도 가장 작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별첨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자료 참조



5.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 실업복지 확대 촉구

* 최근 영화인 최고은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실업복지 문제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음. 고용보험법 개정은 민주당 등 야당 당론이고 한나라당 의원 일부도 취지가 비슷한 법안을 내놓기도 했음.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만연하고 부실한 고용보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고용이 불안해지고 실업이 늘어나면서, 취약한 실업복지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음. 지금 상황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자발적 이직 처리자도 실업급여 지급,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 신설 등이 꼭 필요함. 참여연대를 포함한 민주노총, 전국실업극복단체연합, 청년유니온, 한국노총 등 전국의 55개 청년?실업?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는 홍영표 의원(민주당)과 함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였음.



- 고용보험법 개정의 주요 방향은 고용보험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 까다로운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것임. 주요 골자는 1)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180일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120일로 완화하고 ▲구직급여 급여일수를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하고 ▲자발적 이직자라 하더라도 이직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임. 또한 2) 고용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 소득지원 대책으로 ▲일정소득 이하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폐업영세업자에게는 ▲최저임금의 80%인 구직촉진수당을 180일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임. 실업인구가 최대 400만까지 추정되는 고실업 상황에서 실업인구를 최소화 하는 방향의 고용안전망 정비와 개선이 시급한 만큼 관련 입법과 예산 확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별첨자료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건강세상네트워크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 사회공공연구소 / 사회당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진보신당 / 참여연대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진보연대 / 홈리스행동

전화 : 02-778-4017(빈곤사회연대) / 02-739-1420(전장연) 이메일 : livingright@naver.com 공식블로그 : blog.naver.com/livingright)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제정 이후 10년간 부분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빈곤이 심각해지는 현실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은 410만 명으로 전인구의 약 8.4%나 됩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인구의 2.5배가 넘습니다. 최근 발생한 장애인 자녀를 둔 50대 아버지의 자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빈곤 사각지대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현실적 규제로 인하여 수급자 수는 10년째 3% 수준에서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규제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7,000여 가구를 표본가구로 매년 실시하는 의 2009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격이 있으나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신청 탈락비율이 58.3%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생계비는 법에 규정된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그 격차가 점점 벌어져 1999년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같은 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40.7%였다가 2008년에는 30.9%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물가 폭등으로 인해 생활고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생활지원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생현안이 가장 큰 의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시급한 민생현안이 있지만, 가장 가난한 이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렇게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본부터 바로세우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난의 책임을 이제는 가족에게 떠밀지 말고 우리 사회가 좀더 책임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혹은 대폭 완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초법은 국가와 사회가 빈곤한 국민을 책임지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형편에 따라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에 대한 생계지원을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지 법으로 강제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다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소득 기준선을 법으로 정해놓는다는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오히려 더욱 큰 짐을 지워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수많은 가난한 이들이 이 조항으로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말 그대로 비참한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이면서 다른 가족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도 아니더라도 간주부양비가 책정되어 수급비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해, 빈곤층의 안정적인 자활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시급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빈곤선 도입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오히려 수준이 낮아져 “바닥생존”만을 강요한다고 비판받아왔습니다. 지속적인 상대적 수준의 하락을 막고 가난한 이들에 대항 실질적인 지원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빈곤선 도입이 절실합니다. 지금의 계측방식인 전물량방식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재화조차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해왔습니다. 또한 지역별, 연령대별, 장애유무 및 유형별 등 가구 특성에 맞는 생계비 계측과 적용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지표가 될 만한 상대빈곤선 기준선을 도입하여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생활실태, 개인 특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을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첨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절박한 목소리



저희들은 부산에 살고 있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 부부입니다.

결혼한지 6년동안 해마다 한번씩은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재산과 부양의무자라는 이유에 걸려 안 되었습니다. 보통 상식선에서 생각해보십시오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40살이 된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지.., 부모님이 아들과 며느리를 먹여 살리는 개 같은 경우는 없을 겁니다. 우리 장애인들도 그 상식선에서 살고 싶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2. 3번은 생활비를 보태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선 그것마저 주시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왜냐구요? 이젠 몸이 안 좋으셔서 막노동조차도 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되가지고 보태드리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거기다 대고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재산도 그렇습니다. 그 재산은 그분들의 평생 피땀 흘려 이룩해 놓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겠다고 그걸 팔아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들도 다 살기 어려운데 누가 도와 줄 수 있나요.


이게 인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도 못하는 몸둥아리. 자식된 도리도 형제간에 우애도 지킬 수 없는 삶 ...... 평범한 삶도. 영위할 수 없는 삶이 살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과 형제간에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 저희 부부는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손 내밀 데도 없습니다. 복지 법을 바꿔주세요 복지 예산을 깎지 말아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의 한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도와 주세요

- 2010년 12월 청와대 부양의무제 폐지 탄원서 중 부산의 장애인 부부



저는 과거에 선박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가출을 하고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십여 년이 지난 지금은 근로능력도 없고 끼니는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여 근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동사무소에서는 9명의 딸이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어서 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20여년 가까이 가족과 연락을 끊고 아비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자식들한테 얼굴조차 들 수 없는데 신세를 지면서 산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지요.

- 70세 박oo씨의 이야기



저는 지금 장애인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고 싶어 구청에서 수급자가 될수 있는지 알아봤는데 부모가 재산이 있어서 안된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뭐 그리 큰 재산을 가진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저보고 식구들이 저를 부양하니까 수급자가 될수 없다고 하더군요. 내 나이가 엄마 아버지를 부양해야 될 나이인데 오히려 나보고 식구들이 부양해주면 된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나를 취업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가족에게 부담되는 사람으로만 만들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피해주는 제가 싫습니다. 엄마아버지는 아프시고 70세가 넘으셨습니다. 나는 어릴적 가족들이 중증장애를 가진 저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고 할수 없이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이제 수급비를 받아 자립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누구한테나 부담안주고, 누구한테나 억압 안 주는 사람, 특히 가족에게 말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황oo (41세, 뇌병변장애 1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 개정안 및 현황


주요 내용 현행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최영희 의원(민주당)
/이낙연 의원(민주당)
공성진 의원(한나라당)
/ 기타
최저생계비 [계측방법]국민의 소득 ·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상대적 방식(2008년 발의안)
차상위계층 :
상대적 비율 방식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50%)
상대적 비율 방식
(도시근로자가구 지출 또는
소득의 상대적 비울)
지역별 최저생계비 설정
 
부양의무자
기준

[범위]1촌의 직계헐족 및
배우자
[선정조건]부양가구소득
최저생계비 130%이하
[보장비용 징수]부양능력
이 있는 부양의무자 존재
시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
부양 능력 있음 확인되거
나 부양기피의 경우 보장
비용 징수

[범위]1촌의 직계혈족
(배우자 조항 삭제)
[선정조건]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범위] 좌동
[선정조건] 부양의무자를
수급자 선정조건에서 제외
[보장비용 징수] 선 유자격
수급자 선정 후
부양의무자에게 보장비용
징수
이낙연 의원 상동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
(2012년 기준 2조
1,534억 원 추가 소요 추계)
주승용 의원 :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으로 한정
재산 소득
기준
[재산소득 환산제]
·기본재산액 대도시
5,400만원
·초과재산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연 50%/금융재산=연 75%
장애인·생업용 차량
이외의 일반차량 :
소득환산율 월 100%
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취급
중생보위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정
오제세 의원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실제소득의 20%만 반영
자활
/ 조건부수급
근로를 조건으로 생계비
를 지급
(불이행 시 생계비 삭감)
조건부수급조항(9조 5항)
폐지
자활 위한 자산 형성
근거 마련
(국가지원, 교육)
지자체가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고용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최우선적
지원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품은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급
-제도 안내 실시에 대한
확인을 서면 통지.
-수급자명의도용자 처벌
조항 신설
-수급통장 압류 금지
부양의무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권자의 급여신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중생보위
/ 빈곤대책
  -3년마다 기초보장기본
계획 수립,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중생보위에 수급자 또는
수급자를 대표하는 단체
-2인 이내 참여
-급여 실시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
   



[기초생활권리행동
기초법 개정 청원안]
2010년 4월 16일
전체 1702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80명 서명 청원안 제출
(기초생활권리행동 참여단체: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한울타리회, 홈리스행동)
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② 비현실적인 재산과 소득 기준을 개선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를 낮추는 가짜 소득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중고차만 있어도 수급에서 탈락합니다. 자동차의 소득 산정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③ 너무 낮은 최저생계비 이제 현실화 해야 합니다. 상대빈곤선 도입만이 해결 방법입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④ 근로를 강제적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수급조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자활사업 참여는 수급권자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⑤ 3년마다 빈곤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⑥ 수급권자의 권리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급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 급여가 바뀔 때도 사전에 자세히 설명하고, 이의신청의 권리에 대해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와 수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 수급자의 명의를 도용하면 처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⑦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의료, 자활, 교육, 주거 등 개별 급여를 지원해야 합니다.
⑧ 기초생활보장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액 국비로 보장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인해 일선 공무원들의 수급거부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