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브리핑]김영근 부대변인, 당개혁특위 제12차 전체회의 서면브리핑
김영근 부대변인, 당개혁특위 제12차 전체회의 서면브리핑
민주당 수권정당을 위한 당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천정배 최고위원)는 24일 오후 2시30분 영등포 당사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갖고, 당내 선거일지라도 금품을 수수한 것이 확인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당내선거 의무고발제도는 당직선거와 공직후보자 선출선거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 개혁특위가 이처럼 당내 선거에서마저 금품수수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것은 부패타락선거를 막지 않고는 정치 정당개혁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개혁특위는 부정선거행위에 대한 처벌과 포상 규정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수준으로 격상해 당내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혁특위는 당내 공직 선거 및 당직후보 선출과정에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정당법에 준하는 당헌당규 규정을 신설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당헌 당규및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을 의무화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내 선거일지라도 선거 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는 방침이다.
금품제공자를 고발할 당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선관위원을 당외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선관위원장은 당외 인사가 맡도록 할 방침이며 당외 선관위원은 유관분야의 신망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당무위원회 의결로 선출한다는 구상이다.
2011년 2월 24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