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브리핑]조영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02-16

조영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 4대강 소송에서 시민승리 첫 사례


강보다 생명이 더 중하다. 4대강 사업으로 유기농단지를 빼앗길 위기에 몰렸던 농민들이 소송에서 이겼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15일 경기 양평군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단지 농민 13명이 양평군을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민들이 처음으로 이긴 사례다.


재판부의 판결이유는 “하천점용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오랫동안 유기농을 한 농민들의 신뢰이익이 쌓여 있어 점용허가 철회권이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무리한 4대강 사업보다 생명을 살리는 유기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민들의 신뢰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판부의 판결취지를 존중하고 환경과 미래를 염려하는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에서 줄기차게 호소하고 있는 바른 여론을 수렴하여 국민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한 채 일방독주하고 있는 4대강 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국민의 표현의 자유 신장할 헌재 심리 주시할 것!


인터넷을 이용한 표현의 자유가 획기적으로 진전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인터넷을 심의하는 근거 법률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제청사유로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해 가치관과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명확성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에 뜻을 같이 할 경우 가장 참여적이며 자유로운 표현매체인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확대되는 것은 물론, 이 법을 근거로 인터넷 사이트 등을 심의해 온 방통위 산하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존립 자체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주시할 것이다. 아울러 이 기회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온 이명박 정부의 국민감시체제가 시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1년 2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