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복지]「3+1 보편적 복지정책」소요재원 조달 방안
2.「3+1 보편적 복지정책」소요재원 조달 방안
o ‘재정 안정 없이는 복지도 없다’는 기조하에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지속적 시행과 재원조달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편적 복지정책(3+1)과 재원규모 마련
- ‘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되므로 초년도에는 최소 비용이 소요되며, 최종 5년차에 16.4조원 소요 (무상급식 1조, 무상보육 4.1조, 무상의료 8.1조, 반값등록금 3.2조)
* 소요재원 규모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재원규모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할 것임
o 재원조달 방안
- 재정규모와 국민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과 급격한 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 없이 재원확보
* 정부 부자감세 되돌릴 경우 연간 18조(5년간 90조), 비효율적 예산 5% 절감시 연간 15조(*4대강 사업예산 22.2조),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개선시 연간 4.2조, 국세수입에 대한 비과세 감면비율을 2007년 수준으로 축소시 연간 6.5조 확보 가능
- “재정· 복지·조세” 3대개혁을 통해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이며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지출 삭감, 건강보험 부과체계 합리화, 왜곡된 조세체계 정상화를 통해 연간 20조원 내외 조달
- 집권 후 5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정부에서 제도 개혁을 위한 준비기간 충분
◇ “재정 · 복지 · 조세” 3대개혁의 기본 취지
o 보편적 복지 재원을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금 신설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은 명쾌한 방법이기는 하나, 이는 급격한 재정지출규모의 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 훼손과 조세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o 따라서 세출면에서는 정부 스스로 현행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자구노력을 선행하는 한편, 세입면에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왜곡된 조세체계의 정상화를 통해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중산서민들의 부담증가를 최소화
◇ 세출구조, 재정제도 , 재정관리체계, 재정융자제도 등 재정구조개혁을 통해 소비성·중복성 예산과 시급성이 떨어진 예산을 삭감하여 진정한 ‘국민 세금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고 과도한 재정팽창을 억제
o 산업사회와 개발연대시대에 중점을 두었던 물적 자본(SOC 등)에 대한 지출 비중을 줄이고, 인적 자본(교육, 의료 등) 에 대한 투자지출 비중을 높이는 재정지출 구조 개혁 추진
o 탈법적 4대강 사업추진으로 무너진 예산규율을 재정립하고, 예산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와 공기업·지방재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
o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하도록 안보·성장·환경 등 타 국정분야에 대한 지출과 균형 유지
◇ 복지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세입을 늘리는 한편 중복 또는 비효율적인 복지 지출은 삭감하여 보편적 복지 재원마련
o 현행 9개 부처에서 28개 복지급여가 지급되는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해서 중복되고 낭비되는 복지예산을 절감
o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기반을 공평하게 확대( 4.2조원 확보)
-직장가입자에 대해 근로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고소득 피부양자는 보험료 부과
o 진료비 절감, 대학구조 개혁, 보육시설 감독강화 등 효율적 지출과 모럴 해저드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 병행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낭비적 의료지출을 막아 국민 의료비를 크게 절감하는 의료분야 개혁 추진
- 대학등록금과 재단적립금의 적정화 등 대학재정운용의 불합리 개선
◇ MB정부의 잘못된 부자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왜곡된 세제의 정상화와 세정개혁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함으로써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동시에 재정건전성도 회복
o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심화, 안보불안,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절실함
o 조세부담율 제고는 부자감세의 철회와 세입기반의 확충 그리고 세정 개혁 등 세제와 세정의 정상화를 통해 달성
-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재산보유과세 강화 등 MB부자감세 철회 (2008년 MB세제개편안 : 5년간 90조원 감세)
-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축소 (‘09년 31조로 국세수입의 15.8%, ’07년 22.9조로 12.5%) : ‘07년 수준으로 감면율 축소시 연간 약6.5조 세입확보
- 세무행정 과학화를 통한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2011. 1. 30
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