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한미FTA 재협상안을 즉각 폐기해야 하는 이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12-06

한미FTA 재협상안을 즉각 폐기해야 하는 이유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일방적인 한미FTA 재협상안을 국회로 보내 비준을 받겠다고 한다. ‘천만의 말씀’이고 천부당만부당(千不當萬不當)한 일이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버리고 국민을 속인 협상안은 국회에서 논의할 가치도 없다. 국민의 동의를 얻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굴욕적인 재협상안’이기 때문이다.


1. 이익균형이 깨진 불평등 협상안이다. 한국은 자동차 관세의 철폐시한을 늦추는 방식으로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한국은 최대 이익 분야인 ‘자동차 분야’를 대폭 양보했지만 최대 피해 분야인 농산물·제약 분야에서 얻은 성과는 미미했다. ‘불평등  퍼주기 협상’이었다.
2. 국민을 철저히 속인 협상이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정문 점 하나, 쉼표 하나 고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가 돌연 협상에 나섰다. 환경·보건 분야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크게 후퇴했다. 국민에 대한 배신이었고, 대국민 기만협상이었다.
3. 밀실협상으로 일관했다. 협상 초기에는 회담 장소와 참석 대상자, 협상 범위조차 공개되지 않았고 최근 협상단이 미국으로 출발하기 이틀 전에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국민을 바보 취급한 꼴이다.
4. 통상 협상이 아닌 안보종속 협상이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라는 6.25 이후 최대 안보위기 속에서 재협상이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하다. 항공모함 미국 조지 워싱턴호의 출장비(렌트비)의 대가가 너무 비싸고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5. 자유무역 증진을 목표로 하는 FTA 정신에 위배된 협상이다. 경제와 문화를 내팽개치고 국내 안보를 산 것이다.
6.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협상이었다. 대통령 훈령 121호 FTA 체결 절차규정을 어겼다.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의 주요 사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관련 이해당사자와 국민에게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7. 재협상의 악순환이다. 한미 FTA협정문이 손질되면 한국과 유럽연합(EU)간 FTA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함에 따라 EU 자동차업계가 재협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8. 독소조항 개정 없는 재협상은 원천 무효이다. “명시된 비개방 분야 외에 나머지를 모두 개방하는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과 같은 이런 조항이 수없이 많다.
9. 쇠고기 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다른 발표이다. 정부는 쇠고기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측은 “완전개방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수주 수일 내에 논의해 합의를 할 수 있을 것”(USTR 대표부) “4분의 3이 해결되었고 실무적인 논의만 하면 된다”(미국 상의 대표)고 밝히고 있다.
10. 미국의 ‘대승’은 한국의 ‘참패’를 의미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FTA재협상 합의는 미국 노동자와 농민 낙농업자를 위한 승리”라면서 환영했다. 정부는 ‘윈-윈’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같은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내팽개친 한미FTA 재협상안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불평등조약이다. 1876년 강화도 조약, 1882년 조미통상조약, 1882년 조청무역조약, 1966년 SOFA 주한미군주둔군 지위에 관한 조약에 비견할만한 불평등조약이다. 국회에서 재협상안을 논의하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하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 재협상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선언하라.


2010년 12월 6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