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천신일 회장의 검찰 수사,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천신일 회장의 검찰 수사,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스폰서인 천신일 회장에 대해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장 1년 4개월에 걸친 수사였고, 3개월간의 해외도피를 끝마치고 돌아온 천신일 회장에 대해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다.
그런데 검찰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사장의 연임로비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신일 회장과 관련한 다른 의혹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혀온 검찰이 가장 핵심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눈을 감겠다는 것이니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지난 10월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매우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사결과는 정반대로 이것이 수사 가이드라인이었다는 의심을 깊게 한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에 대해서는 ‘도마뱀 꼬리 자르기’, ‘감싸기와 봐주기’ 등 살아있는 권력에 한없이 나약한 정치검찰의 행태를 여지없이 보여주기 때문이다.
정말 ‘설마’가 없는 정권이며, ‘혹시나’가 ‘역시나’로 귀결되는 정치검찰이다.
2010년 12월 6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