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유린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11-11

민주당 국회유린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국회유린대책위원회 위원장 조배숙 의원입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민간인불법사찰과 대포폰게이트 그리고 검찰의 반민주적 국회유린 사태에 대하여 국민과 함께 공분하며, 다음과 같이 지난 대책위 활동과 소액후원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청원경찰법 개정은 청원경찰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청원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라 범죄 예방 및 진압, 경비 활동, 교통 단속, 기타 공공질서 유지 등 경찰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경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무와 책임은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매우 엄격하고 엄중합니다. 그러나 청원경찰은 노동3권 중 어느 하나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자이면서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단체행동도 불가능합니다.



법 개정 전 청원경찰 1호봉의 봉급액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89만5천2백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원경찰들은 29년간 근무하여도 임금은 198만 2,500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작년 말 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 평균임금 230만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보고자, 최규식 의원은 2009년 4월 14일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39명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청원경찰의 근속연수에 따라 재직기간 15년 이상은 경장, 30년 이상은 경사의 보수에 준하도록 상향조정 하고, 평균 6~7만원 정도의 임금을 인상하자는 것과 고령화에 따른 정년을 경찰과 마찬가지로 60세로 연장한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적정하게 형성된 공감대를 가지고 만들어진 정당한 법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디 이 법이 불합리한 특혜나 편법적 배려라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과 있는 자를 위한 법이라면 충분히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청원경찰, 즉 인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청원경찰에게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맡겨 놓고 그에 맞는 처우를 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 소임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강한 국가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원경찰법의 개정은 국회의원 누구라도 했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회의에서 단 한명의 반대도 없이 가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2명 출석, 찬성 178명, 기권4명)




2. 어느 누구도 후원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는 청목회가 모금한 8억원 중 5억원의 행방을 밝히는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위 압수수색영장’의 청구의 이유가 그렇습니다.
당 법률자문 변호사는 9일 오후에 구속된 3인의 청목회 간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의원실에서 후원금을 요구한 적이 없었으며, 자발적 모금으로 후원하고 남은 잔액은 고스란히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청목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정기총회 때 해당 통장과 사용처에 대해 하나하나 대조하였으며, 그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까지 몇 번에 걸쳐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3. 10만원 소액 후원한 회원들은 세액 환급을 받았습니다.
청목회는 회원들에게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1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자신의 후원금을 국회의원 후원회에 전달한 청목회원들은 납부 영수증과 국회의원의 감사편지를 받았습니다.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발부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후원회에서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수의 국회의원은 후원자에게 그것이 이메일이 되었든 일반우편물이 되었든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으로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분들은 세액공제를 받아 그 혜택이 본인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단체후원금이 아니라 개인후원금입니다.
정치자금법상 단체 후원금은 받을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위법인줄 알고 후원금을 받을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4. 소액후원금의 적법한 정치 참여방법 중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기부도 표현의 자유라고 합니다.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만 하는 것이 기부가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집단 또는 사람에게 충분히 기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액 후원금제도의 취지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와 부정부패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들께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파나 국회의원에게 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대표적인 정치 참여 방법입니다. 선관위에서 적극 홍보하며 장려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쌈짓돈을 착취한다는 식의 보도는 왜곡입니다. 더구나 청목회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입니다.




5. 검찰의 압수수색의 위법성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각 압수수색 건에 대한 수통의 영장(이건에는 51통)을 발부받아 원본을 가지고 집행해야 하는 것임에도 검찰은 한 장의 영장에 전부 기록하고 그 사본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밝힙니다(형사소송규칙 제93조②). 또한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형사절차에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6. 민주당의 입장
이번 청목회 회원들의 후원은 ‘힘없는 국민들이 법에서 장려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그들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에게 자발적인 후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대포폰 게이트 의혹 등에 대해서는 봐주기식 수사를 하였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여론에 직면하자 국면전환용으로 사회적 약자인 청목회를 탄압하고, 국회의원 사무실을 불법·위법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과잉수사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게이트 등은 권력기관의 명명백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솜방망이식 수사로 구렁이 담너머 가듯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수사가 계속되는 한 소환에 응할 수 없습니다. 헌정사상 유래 없는 반민주적 입법권 유린사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정감사와 특검을 통해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국민적 의혹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검찰이 정권의 시녀라는 꼬리표가 떨어졌을 그 때에 법 앞에 당당히 설 것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선출된 국회의원에게 행해지는 이러한 탄압에 그대로 굴복한다면,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훨씬 더 큰 불법과 반민주적 권력이 자행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결코 물러설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2010. 11. 11.



민주당 MB정부 정치검찰 국회유린저지대책위원회 일동

조배숙 위원장, 강창일 의원, 김상희 의원, 김유정 의원, 문학진 의원,
박선숙 의원, 박우순 의원, 신  건 의원, 신학용 의원, 우제창 의원,
이종걸 의원, 이춘석 의원, 최영희 의원





[참고] 정치자금제도 - 별도 준비



■ 정치자금의 종류


정치자금에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 · 당규등 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밖의 물건이 있습니다.


1. 당비
정당의 당헌 · 당규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 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2. 후원금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후원회는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당해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기부 합니다.


3. 정당의 부대수입
정당의 당헌 ·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을 말합니다.


4. 기탁금
기탁금 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정당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한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누구나 가능하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할 수 있습니다.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1회 1만원 이상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에 배분 지급방법: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에 배분률에 따라 지급


5. 보조금
정당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보조금은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이 있습니다. 총선, 지방동시선거, 대선이 있는 해에는 경상보조금의 총액을 국가로부터 일괄 지급받게 됩니다.
경상보조금은 국회에 교섭단체 구성여부, 국회의석수, 득표수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2일 이내에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지급합니다.
여성추천보조금은 정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비율을 기준으로 국회의석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되며 여성후보자에 대한 선거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추천보조금은 정당이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비율을 기준으로 국회의석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되며 장애인후보자에 대한 선거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정치자금의 투명한 조달과 지출


1. 정치자금의 조달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정치자금의 지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정치자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1회50만원 (공직선거의 후보자 ·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선거비용 : 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 · 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지출총액의 20/10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 액의 10/1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정치자금의 기부제한
외국인과 국내 · 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간 300만원(대통령 후보자등 후원회 50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의 기부금액과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 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기부자의 소득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