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정치검찰을 규탄한다!!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정치검찰을 규탄한다!!
11월 9일 서울 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6ㆍ2지방선거 당시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활동을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배옥병 상임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6ㆍ2지방선거는 무상급식 의제를 통하여 역사상 유래가 없는 정책선거를 국민들의 축제로 치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정부의 방해로 인하여 정책선거로 이루어지지 못한바 있다. 그러나 국민은 6ㆍ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에 대하여 준엄한 심판을 이미 내렸다. 16명중 13명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지지하였고, 2011년 13개 시도에서 자발적으로 이미 무상급식이 유초중고 전체 혹은 일부 학년 또는 농어촌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국민이 내린 무상급식에 대한 심판을 무시하고 검찰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장한 시민단체 대표를 기소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보복행위이며, 정권의 하수인을 자청하는 정치검찰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결코 아니며, 정책선거를 지향하고자 하는 자발적 시민운동이다. 또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정책선거를 위한 다양한 유권자활동이고,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참정권 행사이며, 국민주권운동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된 바, 검찰에게 부여된 모든 권력은 이명박정권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존재이유가 있는 검찰이 주권자인 국민의 일상적인 사회참여 활동과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표현까지 탄압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는 750만명의 학생, 이들 학부모와 가족, 그리고 앞으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게 될 예비학부모들이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차별’의 밥상이 아니라, ‘행복’의 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의무이다. 국민 위에 굴림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자처하려는 정치검찰의 만행에 대해 우리 국민과 역사는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다.
- 정권의 하수인, 정치검찰의 친환경무상급식 시민단체대표 기소를 규탄한다!
- 검찰은 친환경무상급식이 준엄한 국민적 심판을 받은 정책선거임을 인정하라!
- 대한민국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을 걷어차 버린 정치검찰은 각성하라!
2010. 11. 10.
민주당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장 김 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