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공무원의 기본자질 상실한 방통위 형태근상임위원은 즉각 자진사퇴하라
즉각 자진사퇴하라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은 지난 국장감사를 통해 2009년과 올해 각각 14회, 13회의 외부강연을 하였고, 이에 따른 강연료로만 방통위원 선임이후 2천 5백 4십만원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해의 경우 매월 평균 100만원, 연간 천만원이 넘는 외부강연를 통해 부수입을 거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감사관실 미신고 강연료 2백만원(모대학 행정대학원AIC 총동창회 조찬강연 )이 확인감사에서 새로 밝혀졌다.
방통위는 2010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에 대한 재승인건을 5월 7일 의결하였는데, 형태근위원은 재승인건 의결 10일전에 90분 강연에 200만원이라는 고액을 받고 해당 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이는 방통위에서 논의 중인 안건 또는 가까운 장래에 의결이 예상되는 사안과 관련된 때는 외부 강연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방통위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공식적으로 위반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롯데홈쇼핑에서의 강연료 수령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로 방통위설치법 제8조제1항 제4호 위반으로 ‘당연면직’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형태근위원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즉시 면직 조치시켜야 할 것이다.
형태근위원은 10월11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장병완의원과 전혜숙의원이 제기한 강연내역에 대해 현재 신고한 것이 전부라고 했지만 10월22일 확인감사에서 지난 2009년 6월 30일 모대학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초청 강연에서 2백만원의 사례비를 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새로이 밝혀졌다.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앞에 선서한 증인으로서 국민을 속여 명백히 위증한 것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의결을 불과 10일 앞두고 방통위원 5명중 과반수인 3인의 찬성을 요하는 방통위 의결구조상 1인의 가부입장은 승인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중요한 심사위원으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위치임을 고려할 때 형태근위원이 특강을 하고 고액의 강연료를 받은 것은 승인을 위한 로비 명목의 강연료로 이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함은 부인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형태근위원은 자리에 연연하여 꼼짝도 하지 않고 있고, 당연면직 대상임을 알고도 이명박대통령은 모른 척하고 있다. 이것이 소위 이명박식 공정사회인가.
촉구한다.
형태근상임위원은 자신의 과오를 철저히 속죄하는 자세로 즉시 사퇴하라.
이명박대통령은 원칙과 공정사회의 정의에 입각하여 형태근위원을 즉시 면직조치하라.
형태근 위원 스스로나 이명박대통령이 적절한 조치를 회피한다면 우리는 별도의 형사고발 등 의법조치할 것임을 경고한다.
2010년 11월9일
민주당 문방위원회 위원 일동
(서갑원, 천정배, 김부겸, 정장선, 최문순, 최종원, 장병완, 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