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헌법해석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헌법위반한 조희대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0-16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헌법해석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헌법위반한 조희대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청권을 성역처럼 내세워 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 인식이 틀렸다는 사실이 정부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장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대법관 공백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분명해졌습니다. 

 

어제(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법원 구성과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은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원활한 사전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 맞물려야 대법관이 임명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협의 관행을 깨고 일방적 서면 제청을 강행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헌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도리어 위헌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는 증인 선서마저 거부한 채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를 무시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무시는 곧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무시입니다. 대법원이 대법원장 개인의 사유물입니까?

 

그사이 대법관 공석은 227일째로 사상 최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고, 그 피해는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긴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내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