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계원 대변인] 헌법이 보장한 탄핵을 내란이라 하는 국민의힘은 헌법부터 다시 읽으시길 바랍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0-16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헌법이 보장한 탄핵을 내란이라 하는 국민의힘은 헌법부터 다시 읽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두고 ‘내란’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탄핵 추진이 내란이라며 대통령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쏟아냅니다.
 
헌법이 정한 탄핵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내란을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습니까. 개탄스러운 헌법 인식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법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입니다. 내란은 폭동을 통해 국가의 헌정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탄핵제도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은 본질부터 다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탄핵 권한을 내란이라고 주장합니다. 헌법적 통제 절차를 범죄로 둔갑시키는 위험천만한 주장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장 역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그 누구도 헌법적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따른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 가능성조차 부정하려는 것입니까. 역대 최장의 대법관의 공백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마저 침해하는 대법원장에게 헌법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내란으로 둔갑시키는 무책임한 철부지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헌법을 지키기 위한 절차를 내란이라 부르는 것은 헌법에 대한 심각한 왜곡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제도 자체를 범죄로 매도하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2026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