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도 구분 못 하는 국민의힘, 지키려는 게 결국 검찰 기득권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7-31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31일(금) 오전 10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도 구분 못 하는 국민의힘, 지키려는 게 결국 검찰 기득권입니까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야심한 밤 밀어붙인 개정안”, “독소조항” 운운하며 사실과 법리 대신 거짓 프레임을 앞세워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책무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사실과 법리에 기초한 입법입니다. 기본 책무를 저버린 국민의힘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이미 규정된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기각 사유로 명확히 한 것으로, 대법원이 이미 판례로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공소취소법’이라며 부당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공소취소는 검사의 소송행위이고 공소기각은 법원의 재판입니다. 주체도, 요건도, 효과도 전혀 다릅니다. 이 둘을 구분조차 못 하는 이들이 개혁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법리에 따른 합리적 비판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따른 허위선동입니다.

 

‘기습 추가’, ‘한밤중 끼워넣기’라는 주장도 명백한 왜곡입니다. 이 조문은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이미 담겨 있었고, 법사위는 전체회의 5차례와 법안심사소위 9차례 심사를 거쳐 이를 심의했습니다. 회의록만 펼쳐 봐도 드러나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정작 소위 심사에는 발도 들이지 않은 국민의힘이 이제 와 끼워넣기라니, 상 차리는 데는 거들지도 않고서 밥상 뒤엎을 궁리부터 하는 격입니다.

 

형사사법의 기준은 검찰이 아니라 헌법이며, 형사소송법은 검찰권을 떠받치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법입니다. 이미 확립된 판례법리를 공소기각 사유로 명문화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더욱 확고하게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왜 이토록 저항하며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 합니까? 검찰 기득권 사수를 위해 대법원 법리와 국회 입법마저 부정하는 것은 검찰독재를 시도한 윤석열 정권 시절에 미련을 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빛의 혁명을 이뤄낸 국민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촘촘히 제대로 지킬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와 사실 왜곡을 중단하고 70년 만의 형사사법 정상화에 동참하시길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