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장윤미 대변인] 검찰의 항소‘포기’가 아닌 항소‘자제’를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마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42
  • 게시일 : 2025-11-08 12:10:41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의 항소‘포기’가 아닌 항소‘자제’를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마십시오.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유동규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 7년 보다 더 높은 8년형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민간업자들 전원에게는 중형에 선고되었습니다. 선고형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검찰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항소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검찰이 공소유지에 성공해도, 무분별하게 항소를 제기해 오던 관행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 항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장동 일당 봐주기’라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거나,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다”는 국민의힘의 반응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며,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었습니다. 이미 법원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업자들의 유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 판단에 눈을 감고, 마치 이번 항소 자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처럼 교묘하게 눈속임을 하려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자제를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5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