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 비례대표광역의원 및 비례대표기초의원 후보자 신청 공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
비례대표광역의원 및 비례대표기초의원 후보자 신청 공모
- 추가공모 포함 -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8조(공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모함
- 아 래 -
1. 공모대상
- 비례대표광역의원 후보자 : 장애인만 공모 가능함
- 비례대표기초의원 후보자 : 여성·청년만 공모 가능함
※ 비례대표광역의원 청년 분야는 장애인 공천 후 별도 공모
2. 신청자격
2-1. 예비후보자격심사통과자
-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고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당규 제2호제5조제1항)
- 성평등 교육 포함 당내 교육연수 16시간 이수자 (22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
- 당규 제10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30조(신청무효) 제1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무효 처리
당규 제10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30조(신청무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1.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2곳 이상의 선거구에 신청한 때 3.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4. 다른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때 5. 학력, 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 6.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0.8.19.> 7. 제31조(당직사퇴시한)의 규정을 위반한 때 8. 파렴치한 범죄전력자 등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9. 그 밖에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때 |
※ 광주광역시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부적격 판정자 신청 불가
2-2. 신규신청자 접수
- 예비후보자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예비후보자격심사 신청 먼저 접수
- 예비후보자격심사 접수 링크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 공모’ 접속
→ 링크 : :https://gwangju.theminjoo.kr/party/sub/news/view.php?brd=110&post=803&board_id=notice
- 심사비용 : 50만 원
※ 주의 : 신규로 예비후보자격심사부터 신청하는 경우 이후 선거구를 변경하지 못함
※ 선거일 기준 만39세 이하 청년과 중증장애인, 만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50% 감면 (현역의원의 경우 감면하지 않음 / 선거종류 불문)
※ 접수 계좌 : 광주은행 179-107-043211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 본인 명의 입금
- 자격심사 후 적격 여부와 공천신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3. 접수기간 : 26.03.20(금) 09:00 ~ 26.03.24(화) 18:00
※ 온라인 접수 : 3월 24일(화) 18시까지 접수 완료해야 정상 접수(서류제출 버튼 클릭 必)
4.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s://gwangju2026.minjoowin.kr/)
※ 해킹, 디도스 공격 등 사이트 보안 문제로 국내에서만 접속 가능(해외 접수 불가)
5. 심사비
- 비례대표광역의원 공천신청자 : 400만 원
- 비례대표기초의원 공천신청자 : 300만 원
※ 선거일 기준 만40세 미만 청년과 중증장애인의 경우 50% 감면 (현역의원의 경우 감면하지 않음)
※ 접수 계좌 : 광주은행 179-107-043211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 본인 명의 입금 必
6. 신청자 접수 서류 목록 (기준 시점 : 26년 3월 20일 공고일 기준)
호 | 접수 서류 | 등록방식 |
1 | 여론조사용 대표경력(2가지), 증빙자료 ※ 당직, 공직이 아닐 경우 급여내역 등을 첨부 ※ 여론조사 실시 시 대표경력은 당의 규정에 따라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시스템 입력 |
2 | 후보자 등록 신청비 납부증명서(이체확인증) | 시스템 입력 |
7. 유의사항
-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함. (당규 제2호 제5조 제1항의 권리당원)
- 접수 전자문서 및 등기우편 발송 원본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서류 중에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신청을 무효로 함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제출이나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 발표 이후 탈당 후 출마할 경우 영구 복당불허 대상(당헌 제4조제3항제2호)
※ 문의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062-385-8400)
2026.03.20.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