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자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소득금액이 0원인 경우
❍ 직계 존비속 중, 고지거부자를 제외한 가족 중 소득사실이 전혀 없는 가족 구성원의 경우, '소득없음 증명원(' 을 발급받아 소득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소득이 전혀 없거나,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 발급 방법 및 유의사항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 방문: 가까운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 가능
- 주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소득사실 없음 확인원'이 발급되며, 소득이 있었다면 해당 서류는 발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