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지방선거기획단 및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광주광역시당 지방선거기획단은 8월에 구성하여 11.3(월) 제1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후 의결하였고, 11.17(월) 제183차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방선거기획단은 제1차 회의에서 ▲지방선거 전략 및 공천방향 ▲광역의원‘여성경쟁선거구 지정’ ▲광역의원‘청년경쟁선거구 지정’ ▲광역·기초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시 제한경쟁 실시 여부 및 제한경쟁 분야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지역위원장 간담회, 지방선거기획단 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당은 당헌·당규 개정으로 공직후보자추천 관련 결정권한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12.22(월) 중앙당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추천 관련 결정권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12.22(월) 중앙당이 회신하였습니다.
중앙당은 광역의원(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여성경쟁선거구 지정’ 및 ‘비례대표 제한경쟁 실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회신하였고,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당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성경쟁선거구 지정’ 및 ‘비례대표 제한경쟁’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천방향 관련
가. 내란을 극복하고 사회 대개혁을 추진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후보
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국민주권 시대’를 이끌어 갈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검증된 후보
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체성에 부합되고 지역발전과 당의 외연 확장에 기여할 후보
2. 광역의원 ‘여성경쟁선거구 지정’ 관련
가. 광주광역시당 지방선거기획단은 당헌·당규(당헌 제8조)에 명시된 지방의원 30% 여성 의무 공천 규정과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광역·기초의원 정수 중 여성 1명 이상의 추천 규정 준수 및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제6회(2014) 전국동시지방선거때부터 제7회, 제8회까지 국회의원선거구 8곳중 4곳을 광역의원 ‘여성경쟁선거구’로 지정하여 시행해 왔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 ‘여성경쟁선거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 지정됐던 국회의원선거구 교차원칙과 기존에 지정되지 않았던 선거구 및 선거전략적 고려에 따라 심의하였습니다.
다. 그 결과‘여성경쟁선거구’는 남구 제2선거구, 서구 제3선거구, 북구 제3선거구, 광산구 제5선거구로 지정하였습니다.
3. 광역의원 ‘청년경쟁선거구 지정’ 관련
가. 광주광역시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청년경쟁선거구’를 지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청년경쟁 선거구’로 지정된 선거구는 현직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현직의원 사퇴, 현직 의원 불출마, 직무대행 지역의 사유로 지정되었습니다.
다. 지방선거기획단은 ‘청년경쟁 선거구’로 지정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 다만, ‘청년경쟁 선거구’ 미지정으로 인한 청년들의 정치참여 확대 취지가 후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의원 비례 후보자 및 기초의원 비례 후보자 선출시 청년 제한경쟁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광역·기초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시 제한경쟁 실시 여부 및 제한경쟁 분야 관련
가.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시 장애인분야와 청년분야로 구분하여 선출하되, 장애인분야를 우선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시 여성과 청년으로 제한경쟁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단계적인 논의와 공식 절차를 거쳐 공천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여성경쟁선거구 지정’은 제6회 전국지방선거부터 제7회, 제8회 세차례에 걸쳐 시행해왔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구별로 교차 지정하여 실시해왔습니다.
다만, 광주광역시당은 양부남시당위원장 공약이었던 지방선거 1년전 기획단을 구성하여 ‘여성경쟁선거구 지정’등 공직후보자추천관련 내용을 결정하고 발표하고자 하였으나, 계엄, 탄핵, 대선, 당대표 경선 등의 일정으로 광주광역시당 기획단 구성이 8월로 늦춰졌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당은 8월에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여 중앙당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중앙당의 경선관련 당헌·당규 개정작업이 진행되었고, 개정 이후 지방선거기획단 활동을 진행하도록 한 중앙당 지침에 따라 12월부터 공직후보자추천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당은 앞으로 실시될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1년전 ‘여성경쟁선거구 지정’등 공직후보자추천 관련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함으로써 출마를 준비중인 후보자들의 혼란과 논란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직후보자추천 관련 이후 진행될 절차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공정하고 책임 있게 준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 12. 23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