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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 마무리 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64
  • 게시일 : 2026-01-20 13:25:02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 마무리 발언

□ 일시 : 2026년 1월 20일(화) 오후 12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245호

■ 정청래 당대표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을 한 이래 이처럼 유익한 토론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토론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부분을 배운 것도 많고 또 새로운 인식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그러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변하지 않는 원칙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에도 맞고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다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많이 경도되어 있던 것을 가운데 중앙으로 맞추려면 왼쪽으로 힘을 줘야 되는 것이 물리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겠는가? 저는 무기대등의 원칙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게도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줬다면 과연 못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경찰의 역량도 많이 커 있지 않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지만 국회 법사위원장은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만 보통 했습니다. 제가 법조인 출신이 아닌 상태에서 법사위원장을 했는데 여러분 평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입견, 편견 이런 것은 일을 좀 망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법사위원장은 오히려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이 눈에 밟히는 인연과 관계 등 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낫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향과 속도 면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신헌법에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한다. 단 조국 통일 이후에 한다.” 그러면 지방자치 제도를 찬성하는 것인가? 반대하는 것인가? 저는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방향에 찬성합니다만, 이래서 지금은 아닙니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하나의 결론, 양측이 합의점을 본 것은 중수청의 수사 이원화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수사 사법관의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양측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론의 소중한 보람이 아닌가? 결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는 것 빼고 다 몰라. 저 사람은 모르는 거 빼고 다 알아.’ 이게 똑같은 말일 수도 있고 어감상 다를 수 있지만 여기에서 나름대로 또 함의하는 의미는 또 있다고 봅니다. ‘검사는 다 나빠. 경찰은 다 좋아.’ 예를 들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해결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방안을 내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