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로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26.07.31 본회의>

  • 게시자 :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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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07-31 16:39:07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로

1. 검사의 직접수사는 폐지되고 수사는 경찰이 담당합니다

기존에는 검사가 일부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합니다.

  •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 그리고 수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 검사가 송치되거나 송부된 사건 확인 중 다른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직접 수사하지 않고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청합니다.
  • 영장청구, 형 집행, 긴급체포 승인, 변사자 검시 등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은 계속 유지됩니다.

2. 검사는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 보완수사요구에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검사가 사건번호를 유지하여 수사진행에 책임을 집니다.
  • 사건 핑퐁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이행결과 통보전에 검사와 미리 협의합니다.

또한 담당 경찰이 적절한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 수사기관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맡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지연을 줄이고 공소제기 여부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3.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통제도 보완됩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를 중단했는데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재수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완료하도록 하고,
  • 필요한 경우 한 차례 추가 재수사 요구도 가능합니다.
  • 사법경찰관이 재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속 수사관서의 장에게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할 수 없을때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 가능 합니다

4. 검사는 수사 대신 공소 판단에 필요한 사실만 확인합니다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재수사요구 여부, 공소유지를 위해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은 수사가 아니므로 취득한 진술, 자료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수사 과정은 더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강제수사의 적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 기록 절차도 강화됩니다.

  • 앞으로는 압수·수색·검증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청하면 피의자 진술을 녹음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강제수사의 적법성을 높이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6.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피해자와 고소인의 권리도 대폭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를 함께 제공하고,
  •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수사관서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하면 검사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수사 절차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이 확대 됩니다.

*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되,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한정하고 고발자를 신고의무자로 한정합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기대효과는?!

  •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여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 검사와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제도화하며,
  • 수사의 투명성과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하여,

보다 공정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