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내란수괴 윤석열의 특혜접견, 국민이 분노한다! 서울구치소는 즉각 특검의 강제인치 지휘에 협조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특혜접견, 국민이 분노한다! 서울구치소는 즉각 특검의 강제인치 지휘에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이하 3대특검 특위)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의 구속 실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검은 총 7차례에 걸쳐 윤석열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윤석열은 모두 불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강제 인치를 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 측은 물리력 행사의 어려움 등을 핑계로 윤석열에 대한 강제 인치 절차를 거부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특검의 윤석열 소환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3대특검 특위는 어제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 및 윤석열에 대한 특검의 강제인치 협조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장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구치소 내에 윤석열의 접견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저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의 전체 구속기간 중 총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은 총 395시간 18분이며, 총 접견인원은 348명입니다.
395시간은 일수로 치면 16일이 넘습니다.
구체적으로, 1차 구속기간(2025.1.16. ~ 3.6 총 49일)동안 윤석열은 292명을 접견하였고, 접견 횟수는 151회이며, 윤석열의 접견시간은 총 341시간 25분에 이릅니다.
2차 구속기간(2025.7.10. ~ 7.29 총 19일) 동안 윤석열은 56명을 접견하였고, 접견횟수는 40회에 이르며, 접견시간은 총 53시간 53분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일반적인 수용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변호인 및 일반 접견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밖에 윤석열의 특혜접견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윤석열은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접견을 진행했습니다. 그 명단에는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권영세, 김민전, 이철규, 김기현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윤석열 1차 구속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과 당시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이었던 강의구도 접견 명단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접견 관련 회의록에 따르면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이 접견을 신청한 것이 무려 7번에 달합니다. 위에 나열한 국회의원 및 당시 비서실장 및 제1부속실장과의 접견은 단순한 면담이 아니라, 법적 사안과 관련된 민감한 사적 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윤석열에 대한 접견 시간은 근무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를 초과한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근무시간을 초과한 접견일수는 총 17일이나 되며, 근무시간을 한참 초과한 오후 9시 45분까지 접견이 이뤄지는 등 사실상 하루 종일 접견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주말에 접견이 이뤄진 경우도 6일이나 됩니다.
셋째, 윤석열의 변호인 접견 횟수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5~6명에 이르며, 많게는 하루에 39명(2025년 1월 25일)을 접견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이며, 윤석열이 사실상 구치소를 사무실처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윤석열이 일반적인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검찰이나 경찰이 공무상 조사를 진행하는‘조사실’에서 변호인 접견을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구치소 측은 ‘경호상 이유’ 때문이라고 해명하였지만, 해당 조사실은 폐쇄적이고 독립된 구조로, 일반 수용자가 사용하는 접견실과 비교하여 훨씬 쾌적하고 외부 간섭이 차단된 공간이었습니다. 즉, 윤석열에게 조사실 접견을 허가한 것은 명백히 특정인에게만 허용된 특혜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특별접견 횟수가 규정을 초과한 경우에도, 교정당국이 내부 회의를 거쳐 이를 허가했습니다. 이는 특정 수용자에게만 특혜를 제공한 불공정 행정으로 보이며, 형집행기관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입니다.
끝으로, 윤석열을 접견한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은 내란 특검과 채해병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았고 7월 24일에는 주거지 압수수색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윤상현 의원 역시 김건희 특검의 소환조사는 물론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이철규 의원 또한 채해병 특검으로부터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습니다. 내란과 채해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의 당사자들이 서울구치소의 특혜 속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세미나를 가졌다고 충분히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검 수사 대상자인 윤석열이 정작 특검의 소환조사에는 불응하면서, 구치소 내에서 특정 정치세력과 수차례 접촉하고, 장시간의 접견을 통해 편안한 수용생활을 누리는 등 각종 특혜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에 저희 특위는 서울구치소장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울구치소장은 당장 특검의 윤석열에 대한 강제인치지휘에 협조하십시오.
또한 서울구치소장은 특별접견이라 부르는 장소변경접견 및 야간 접견 등과 관련한 내부 회의자료 및 접견에 대한 허가근거를 즉시 국회에 제출하십시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이 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조사거부 등의 법 위반 및 구치소 내 특혜 접견에서 시작된 증거인멸과 진술세미나 등 내란과 채해병 수사 방해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