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공명선거법률지원단, 여성 관련 발언을 왜곡한 전한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37
  • 게시일 : 2025-05-27 16:27:59

여성 관련 발언을 왜곡한 전한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과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유튜버 전한길을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오늘 고발합니다.

 

전한길은 지난 5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무려 8년 전인  2017년 3월 8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영상을 편집하여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샵(#)성소수자 샵(#)퀴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쇼츠영상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발언 왜곡이자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2017년 제33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했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발언은 사회적 소수에 해당하는 여성이 30%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급이었습니다. 나아가 남성의 경우도 소위 여초기관에서 30%를 보장하겠다는 맥락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해당 발언이으로부터 일주일 뒤인 2017년 3월 15일, “성소수자 30%” 발언의 맥락은 남성에 비해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한길은 마치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성소수자를 공공기관에 30% 이상 채용하겠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 조작하여 영상을 제작·유포했습니다.

 

해당 발언의 시점과 행사의 성격, 당시 언론보도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전한길은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왜곡·조작된 영상을 게재하였습니다. 이는 임박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고, 공선거법 제250조제2항을 위반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과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전한길을 서울경찰청에 즉각 고발하겠습니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국민의 민의를 왜곡시킬 수 있는 왜곡된 영상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2025년 5월 27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공명선거법률지원단

 

 

 

 

 

[ 참고자료 ] 2017.03.08.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발언 내용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함으로 당당함으로 그냥 이사회 구성원의 한사람임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평등한 세상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간에 임금격차가 너무 큽니다. 뭐 이건 수치는 다들 아실 것 같아서. 남녀 간에 임금 차별이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경력단절 문제라든지, 출산, 육아 부담 문제를 여성의 몫이 아니라 부모의 공동의 몫으로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와 국가의 몫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구체성이 없어서 박수가 안 나오죠? 

 

뭐 준비는 많이 한 게 있습니다. 사실 여성계나 모든 곳에서 요구하는 정책들이 거의 뭐 표준화돼 있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 생략하고 남자는 생계의 책임자, 여자는 보조자, 가사전담자라는 기성의 틀을 깨고 남녀 공히 생계 책임자 겸 가사 담당자라는 생각을 갖고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미리 다 발표해서 제가 그 의미를 못 갖게 됐는데. 

 

청와대와 내각부터 성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여러 말씀 드렸기 때문에 초기에는 30%정도에서 시작해서 임기 안에 양성평등의 내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저는 말하면 지킨다는 것. 저는 말을 하면 진짜 지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한쪽 성비가 70%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차별금지법 당연히 제정하고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이제는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의 책임으로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