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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송재호]과오지급된_보훈수당_중_7억_결손처분돼

  • 게시자 : 송재호
  • 조회수 : 201
  • 게시일 : 2020-11-17 15:51:40




과오지급된 보훈급여금 중 결손처분 4년 간 7억원

 과오지급금 중 절반은 회수도 못해

세심하지 않은 배려로 유공자 상처..과오지급 사례 없어야


❍ 보훈처가 행정 착오로 보훈급여금을 지급했음에도 회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한 금액이 4년 간 약 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과오지급된 보훈급여금 중 총 40건, 7억 846만원이 결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 매년 행정착오로 인해 과오지급된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859만 원이었던 과오지급금은 2019년 7,525만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0년 7월 기준 5,360만 원에 달해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반면 과오지급금 회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미회수 과오지급금은 결손처분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되고 있다.

❍ 보훈처는 과오급금 미회수자 관리카드를 만들고 수시로 재산조사를 실시해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나 반환의무자가 국외에 거주해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사망후 상속 포기로 인해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실적이 부진하다.

❍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과오급금은 전적으로 보훈처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해 발생하는 문제다. 세심하지 않은 행정 처리로 유공자는 납부를 독촉받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 또 송재호 의원은 “회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보훈처가 과오지급 자체를 줄여야 한다. 보훈처가 행정 과실로 수당을 과오지급하고 오히려 징수를 요구하는 것이 유공자에게 큰 상처로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