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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최기상 의원, 한전KPS 임기 만료 경영진 장기간 직무수행 지적…경영체제 정상화 촉구
최기상 의원, 한전KPS 임기 만료 경영진 장기간 직무수행 지적…경영체제 정상화 촉구
-한전KPS, 사장 포함 상임이사 4명 전원 임기 만료…사장 선임 법적 분쟁 속 경영진 인선 장기 지연
-최기상 의원 “사장 선임 소송과 상임이사 인선은 별개…에너지전환 본격화에 맞춰 상임이사 3명 후임 인선 조속히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울 금천구)은 한전KPS 경영진 인선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임기가 끝난 경영진이 계속 회사를 운영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경영체제 정상화를 촉구했다.
현재 한전KPS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4명 전원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다. 김홍연 사장은 2024년 6월 공식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2년 넘게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나머지 상임이사 3명 가운데 2명은 2025년 2월에, 1명은 2026년 4월에 임기가 각각 만료됐다. 국가 발전설비 정비와 원전 수출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핵심 공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임기가 끝난 경영진들이 장기간 맡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전KPS의 사장 선임 절차가 중단된 것은 법원의 결정에서 비롯됐다. 2024년 한전KPS는 사장 공모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정하고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 의결까지 마쳤지만, 12·3 내란으로 최종 임명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2026년 5월 사장 재공모에 나섰으나 기존 후보자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절차가 다시 중단됐다. 법원은 재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을 인용하고 기후부의 재추천 요청 공문 효력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사장 선임 절차가 사실상 멈췄고, 상임이사 3명의 후임 인선도 함께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사장 선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나머지 상임이사 3명의 후임 인선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홍연 사장이 상임이사 3명의 후임 인선을 추진할 수 있다.
최기상 의원은 “사장 선임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절차는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그와 별개로 나머지 상임이사 3명의 인선까지 함께 지연시킬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에 임기가 만료된 경영진 체제가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며 “한전KPS가 정부 정책에 발맞춰 맡은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체제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전KPS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화력·원자력·양수발전 설비의 정비를 담당하는 전문기업이다.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정비 품질, 산업안전 등 전력공급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임기가 만료된 경영진에 장기간 의존하는 현재의 체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입장이다.
특히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전설비의 운영·정비 여건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현장의 안전관리와 책임체계를 확립하고 주요 경영 현안에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영진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상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임기가 끝난 임원에게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한 장치이지, 임기 만료 상태를 기약 없이 유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전KPS는 더 이상 인선을 미루지 말고 상임이사 3명의 후임 인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부도 사장 선임을 둘러싼 사법 절차와는 별개로 한전KPS의 인사 지연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필요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