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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최저임금 미달에 성차별 의심까지... 문제 채용공고 15만건 사후관리 '깜깜'

  • 게시자 : 국회의원 어기구
  • 조회수 : 31
  • 게시일 : 2026-10-30 18:19:32

 

어기구 의원, “최저임금 미달에 성차별 의심까지… 문제 채용공고 15만건 사후관리 ‘깜깜’”

 

- 2025·2026년 집계 합산 15만673건…최저임금 미만 3,074건·남녀 임금 차별 384건 포함

- 고용24에선 걸러내고, 민간 포털 수정·삭제 여부는 몰라…통보 이후 구직자 보호 공백

- 어 의원, “취준생 피해로 이어질 위험 알면서도 확인 안 해…문제 공고 사후관리 강화해야”

 

한국고용정보원이 민간 취업포털의 법 위반 의심 구인공고를 걸러내고도 실제 수정·삭제됐는지는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24 게시를 차단하고 민간 포털에 문제를 알리는 데 그쳐, 구직자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고용정보원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 위반 의심 등 오류 공고는 2025년 1~9월 12만2,575건,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2만8,098건으로, 두 기간 합산 15만673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모집내용·근로자성·임금 등이 불분명한 공고가 6만7,8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연령 기재 2만1,926건, 제출서류 과다 1만2,808건, 임금 이상 3,186건 순이었다. 최저임금 미만 3,074건, 남녀 임금 차별 384건을 비롯해 신체조건 기재 516건, 종교 관련 39건도 포함됐다.

 

앞서 노동부 종합감사에서는 문제 공고를 고용24에서 제외하면서도 민간 포털에 오류를 알리는 절차가 없었던 점이 지적됐다. 고용정보원은 지난해 12월 점검 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6월까지 오류 유형과 관련 법률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보완했다.

 

그러나 통보 이후의 사후관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정보원은 올해 1~9월 민간 포털의 ‘점검 결과 정보 요청’이 약 4만 회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포털이 공고의 문제점과 점검 결과를 시스템에서 받아보기 위해 요청한 횟수다.

 

그런데 정작 고용정보원과 노동부는 민간 포털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를 알려준 뒤 공고가 고쳐졌는지, 내려갔는지는 확인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 포털과 함께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미조치 공고를 재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어 의원은 “고용24에는 올릴 수 없다고 걸러낸 공고를 민간 사이트에서 보는 취준생은 누가 보호하느냐”며 “문제를 발견하고도 고쳐졌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은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취준생이 피해를 호소한 뒤에야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은 민간 포털과 수정·삭제 결과를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해 문제 공고가 구직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관련 자료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 민간 연계 구인공고 오류·법 위반 의심 유형별 현황

 

유형

2025년 1~9월

2026년 1월 1일~10월 7일

합 계

내용 불분명(모집내용·근로자성·임금 등)

46,853

21,030

67,883

기타(중복·마감·근무지 상이·빈 페이지·모집불가직종 등)

40,857

사전 필터링으로

오류 제거

40,857

성별·연령 기재

18,295

3,631

21,926

제출서류 과다

11,321

1,487

12,808

임금 이상(임금과다·임금범위·임금상이 등)

2,612

574

3,186

최저임금 미만

1,818

1,256

3,074

신체조건 기재

464

52

516

남녀 임금 차별

327

57

384

종교 관련

28

11

39

합계

122,575

28,098

150,673

 

※ 2025년은 일반 오류를 포함한 점검 결과이며, 2026년은 민간 포털에 제공한 법 위반 의심 유형 공고에서 중복 구인을 제거한 수치임.

 

 

□ 법 위반 의심 유형별 공고 캡처

ㅇ 성·연령 표기 사례

- 상세모집내용의 자격요건에 연령제한 및 성별제한 표기


 

ㅇ 신체조건 표기 사례

- 상세모집내용의 우대사항에 신체조건 표기


 

ㅇ 종교 표기 사례

- 상세모집내용의 공통우대사항에 종교 표기


 

ㅇ 내용 불분명

- 모집 내용상 근로자성 및 임금 불분명


 

ㅇ 제출서류 과다 사례

- 서류전형(1차) 단계에서 등(초)본 등 서류 요구


 

ㅇ 최저임금미만 사례


 

ㅇ 남녀임금차별 사례

- 주·야간 근무조건에 남녀 임금차별 표시


 

ㅇ 임금이상 사례

- 임금유형(월급)대비 과도한 제시 금액 (*임금단위 잘못 선택)


 

- 임금범위 과도, 정착 지원금 표시 등 임금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