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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어기구 의원, 마취가스 10배 배출해도, 다섯 번 걸려도 솜방망이... 국민 건강은 누가 지키나

  • 게시자 : 국회의원 어기구
  • 조회수 : 22
  • 게시일 : 2026-10-30 18:15:47

 

 

어 의원, “마취가스 10배 배출해도, 다섯 번 걸려도 솜방망이 처분... 국민 건강은 뒷전”

 

- 배출기준 초과 1,520건 중 97%에 개선명령… 조업정지는 31건에 불과

- 마취제로 쓰이는 클로로포름 기준 10.1배 검출 ‘개선명령’… 측정 방해‧비정상 운영 등 8건 모두 ‘경고’

- 어 의원 “국민 건강 위협하는 불법 배출에 더 이상 면죄부 줘서는 안 돼”

 

유해물질을 허용기준의 10배 넘게 배출해도, 같은 사업장이 다섯 차례 적발돼도 처분은 개선명령이었다.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환경당국이 고농도 배출과 반복 위반에도 솜방망이 처분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적발 건수는 1,520건이었다. 이 가운데 개선명령은 1,475건(97.0%)에 달한 반면, 조업정지는 31건(2.0%)에 불과했다.

 

고농도 유해물질 배출에도 제재는 가벼웠다.

 

충북 A업체 제2공장에서는 2021년 클로로포름이 허용기준 5ppm의 약 10.1배인 50.28ppm 검출됐지만, 처분은 개선명령이었다. 클로로포름은 마취제에 쓰이는 물질로 노출 수준과 기간에 따라 간·신장과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키고, 매우 높은 농도에 노출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충북 B업체 제2공장에서도 2021년 디클로로메탄이 허용기준 50ppm의 약 8.9배인 444.06ppm 검출됐다. 고농도로 흡입하면 어지럼증과 구역질 등을 일으키고 중추신경계에 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지만, 이 역시 처분은 개선명령이었다.

 

현행 규정은 시설 결함·고장 등에 따른 배출기준 초과에 대해 특별대책지역 밖에서는 1~3차 개선명령, 4차 조업정지를 정하고 있다. 유해물질을 기준의 10배 넘게 배출해도 개선명령에 머물 수 있는 구조다.

 

반복 위반 사업장에서도 솜방망이 처분은 되풀이됐다.

 

충북 C업체 공장은 2021년 11월, 2022년 4월과 10월, 2024년 7월, 2025년 10월 등 다섯 차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마지막 적발은 굴뚝자동측정기기에서 먼지농도가 연속 다섯 차례 기준을 초과한 사례였다. 다섯 건의 처분은 모두 개선명령이었다. 현행 규정은 반복 위반에 대해 최근 2년 내 처분 이력을 반영해 차수를 높이도록 하게 되어있으나 이를 외면했다는 비판이다.

 

여러 유형의 위반으로 사용중지와 조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다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D업체는 2023~2025년 여섯 차례 적발됐다.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부터 방지시설 훼손 방치, 가지배출관 설치, 시설 비정상 운영까지 위반 내용도 다양했다. 사용중지·조업정지 처분과 고발이 반복됐지만 위반은 끊이지 않았다.

 

현행 규정은 무허가 배출시설에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 설치에는 1차부터 조업정지를 정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위반이 누적됐다면 개별 시설에 대한 처분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 전체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염 감시를 방해하거나 측정장치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경우에도 행정제재는 경고에 그쳤다.

 

2025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효성 등은 정상 측정 방해로, 한일시멘트 공주공장과 대화제지는 비정상 반복 측정으로 적발됐다. 별도로 제출된 측정 방해·비정상 운영 등 8건의 행정처분은 모두 경고였다.

 

현행 규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의 고의적 미작동·정상 측정 방해에 대해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5일을 정하고 있다.오염 감시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에도 첫 행정제재가 경고에 그치는 셈이다. 측정 방해를 억제할 수 있도록 제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유해물질을 기준의 10배 넘게 배출하고, 같은 사업장이 다섯 번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분만 받는다면 누가 법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느냐”며 “위반업체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국민에게는 불안을 감수하라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는 반복 위반 사업장의 가중처분 누락과 실제 개선 여부를 전면 점검하고, 명령 불이행을 방치한 책임까지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배출에 더 이상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관련 자료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적발 및 처분 현황

(기간: 2021년~2026년 8월 / 단위: 건, % / 의원실재구성)

 

구분

건수

비율

배출허용기준 초과 적발

1,520

100.0

개선명령

1,475

97.0

조업정지

31

2.0

기타

16

1.1

 

 

 

 

□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적발 및 처분 현황

 

구분

건수

비율

측정 방해·비정상 운영 등

8

100.0

행정처분 ‘경고’

8

100.0

고발 병행

3

37.5

 

 

□ 주요 고농도 배출 사례

(단위: ppm, 배)

 

업장

적발 연도

오염물질

허용기준

검출농도

기준 대비

행정처분

A

2021

클로로포름

5

50.28

10.1

개선명령

B

2021

디클로로메탄

50

444.06

8.9

개선명령

 

 

□ 주요 반복위반 사례

 

사업장

적발 시점

적발 횟수

주요 위반 내용

조치 내용

C사

2021년 1회

2022년 3회

2025년 1회

5회

배출허용기준 초과

모두 개선명령

D사

2023년 2회

2025년 2회

4회

배출허용기준 초과

모두 개선명령

E사

2023~2025년

6회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방지시설 훼손 방치, 가지배출관 설치, 비정상 운영 등

사용중지·조업정지·고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