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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립암센터 원장, 1억 계약 8일 만에 상대 비용으로 中 시안행 … 청탁금지법 별도 검토 기록 없어“

  • 게시자 : 국회의원 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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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10-30 16:57:20

허종식 "국립암센터 원장, 1억 계약 8일 만에 상대 비용으로 中 시안행 … 청탁금지법 별도 검토 기록 없어“

 

- 中 민간 의료그룹과 MOU → 1억 원 연수계약 → 계약 8일 만에 상대 부담으로 개소식 참석

- 앞선 초청 출장 땐 청탁금지법 검토…직무관련성 커진 계약 후 출장엔 별도 검토 기록 없어

- 1억 원 원가에 근거 없는 '기술이전료' 3천만 원…계약금으로 상대 회사 경영진 행사도

- 취임 후 해외출장 27건 중 11건(40.7%) 중국…동행 직원 80%가 중국 출장에 몰려

 

국립암센터 양한광 원장이 중국 민간 의료그룹과 1억 원 규모의 연수계약을 맺은 지 8일 만에, 계약 상대방이 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국 시안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그룹의 앞선 초청 출장 때와 달리, 이번에는 별도의 청탁금지법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 원장은 지난 3월 14~15일 시안국제의학중심병원(IMCH)의 양성자치료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와 강연을 했다. 항공·숙박 등 경비는 초청 측이 부담했다.

 

국립암센터는 출장 8일 전인 3월 6일 이 병원과 중국 의료진 10명의 국내 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억 원 규모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1억 원은 출장 뒤인 3월 19일 입금됐다. 돈을 받기로 한 기관의 장이 아직 돈을 보내지 않은 계약 상대방의 비용으로 출장을 간 셈이다. 출장 목적에는 ‘3월 의료진 연수의 수준과 방향 사전 협의'도 포함됐다.

 

앞서 양 원장은 지난해 12월 이 병원의 모회사인 민간 투자그룹 시안국제의학투자(IMIC)를 방문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당시 국립암센터 법무팀은 출장 전 "초청기관이 제공하는 항공·숙박·식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식행사 예외에 해당한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그러나 금전 계약을 맺어 직무관련성이 더 커진 3월 출장에는 별도 법무팀 검토를 받지 않았다.

 

1억 원 계약의 원가 산정도 허술했다. 국립암센터는 비용 내역에 '기술이전료' 2,989만 원을 넣었지만, 스스로 "별도의 기술이전은 없다"고 답했다. 실제 지출은 국내 연수 약 2,900만 원과 현지 파견 예산을 합쳐 4천만 원 안팎이다. 연수비 가운데 155만 원은 IMIC 주석 등 상대 회사 경영진의 방문 행사비로 쓰였다. 합의서는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국립암센터가 연수생마다 과장급 이상 전문의를 1명씩 전담 배정하도록 했다.

 

상대 기관에 대한 검증도 허술했다. 국립암센터는 언론 보도와 주시안 총영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장 결과보고에 적은 ‘JCI 인증, 메이요클리닉 네트워크 참여'는 각각 2024년과 2025년 6월에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 IMIC가 처음 보낸 제안서에는 '환자 전원'과 '종합 암센터 공동 건설'이 협력 목표로 적혀 있었다.

 

양 원장의 중국 출장도 잦았다. 취임(2024년 11월) 이후 다녀온 해외출장 27건 가운데 11건(40.7%, 홍콩 포함)이 중국으로, 미국(5건)과 일본(5건)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동행 직원 31명 중 25명(80.6%)이 중국 출장에 몰렸다. 올해 7월까지의 중국 출장 9건은 모두 초청 측이 경비를 전액 또는 일부 부담했다.

 

허종식 의원은 "국가 암 정책의 중추인 공공기관장이 돈을 주고받는 계약 상대방의 비용으로 출장을 가면서 계약 체결로 달라진 관계에 대한 별도 법무 검토도 받지 않았다"며 "의료 공백으로 암 수술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장이 해외, 그것도 중국 민간기업과의 교류에 공을 들이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산하 공공기관장의 외부 비용 출장 전반에 대해 청탁금지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외국 민간기관과의 유상 계약에 대한 사전 승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일자

내용

‘25.6.11.

IMIC(투자회사) 의료협력 제안서 접수.

목표로 "환자 전원, 종합 암센터 공동 건설" 명시

‘25.7.15.

협력 요청서 접수(의료진 연수, 암센터 설립 자문, 국가암데이터센터 활용등)

‘25.8.18.

IMIC 회장단 9명, 국립암센터 방문

‘25.12.8.

법무팀 검토,

초청기관이 제공하는 항공·숙박·식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식행사 예외"로 판단

‘25.12.26.~28.

1차 출장(5명). 12.27. MOU 체결. 항공·숙박 IMIC 부담, 국립암센터 집행액은 일비 89만 원

‘26.2.10.

IMIC 서한: "양한광 원장님께서 교류를 적극 지원해 주신 데 감사", 주석의 안부 전달

‘26.3.3.

기관위원회 보고

‘26.3.6.

IMCH와 1억 원 연수 합의서 체결

‘26.3.14.~15.

2차 출장(원장, 김태현 전문의). IMIC 초청, 상대 부담

‘26.3.19.

1억 원 입금

‘26.3.22.~28.

중국 의료진 10명 연수, 3.26. IMIC 주석 국립암센터 방문

‘26.4.6.~12.

양성자 현지지도 1차(김태현·신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