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허종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강화 민간구급차 현장 도착 평균 45.7분… 인천 도심보다 약 30분 길어
허종식 “강화 민간구급차 현장 도착 평균 45.7분… 인천 도심보다 약 30분 길어”
- 다른 지역 업체 출동 시 평균 현장 도착, 강화 45.7분 vs 미추홀·중구·부평·연수 15.6~18.3분
- 인천 7개 군·구(약 164만 명), 복지부 자료상 이송업체 사무실·차고지 ‘0곳'… 차고지 기재 구급차 34대 중 24대 서구에
- 김포 업체가 인천에서 영업하려면 별도 허가… 복지부, 복수 시·도 허가 현황 "확인 불가“
- 허종식 "강화·옹진 이송 실태 조사하고, 생활권 고려한 허가 제도 점검해야"
인천 강화군에서 다른 지역 업체의 민간 구급차가 출동한 경우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45.7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으로 미추홀구·중구·부평구·연수구는 15.6~18.3분이었다. 같은 인천 안에서도 강화의 평균 현장 도착 소요시간이 도심보다 약 30분 길었던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강화군을 출발지로 한 민간 구급차 이송 가운데 다른 지역 업체가 출동한 건의 평균 현장 도착 소요시간(출동 시각부터 현장 도착까지)은 45.7분이었다. 같은 기준으로 미추홀구는 15.6분, 중구 16.6분, 부평구 16.9분, 연수구 18.3분이었다.
같은 기간 강화군을 출발하거나 도착한 민간 구급차 이송은 191건으로, 이 가운데 135건이 강화군에서 출발했다. 평균 이송거리는 33.9km였다. 옹진군은 출발 이송이 2건이었으며, 같은 기준의 평균 현장 도착 소요시간은 65.5분으로 집계됐다. 다만 기록이 2건에 그쳐 섬 지역의 이송 실태는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표1 참고>
■ 복지부 자료상 인천 7개 군·구 차고지 ‘0곳'… 해당 인구 약 164만 명
도착 시간의 격차와 함께 민간 구급차 차고지가 일부 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2025년 현장점검 자료를 바탕으로 제출한 차고지 현황을 보면, 인천 민간 구급차 34대 가운데 24대(70.6%)가 서구에 있었고 남동구 9대, 계양구 1대 순이었다. 올해 9월 말 기준 인천의 이송업 허가업체는 5곳, 구급차는 34대(모두 특수구급차)다.<표2 참고>
반면 복지부 제출자료상 강화군·옹진군·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부평구 등 7개 군·구에는 이송업체 사무실이나 차고지가 한 곳도 없었다. 이들 지역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64만 명이다. 전국에서는 87개 시·군·구가 여기에 해당했다.
차고지가 없다고 구급차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미추홀구(6,868건)와 부평구(6,152건)에서도 민간 구급차 이송은 활발히 이뤄졌고, 다른 지역 업체 출동 시 평균 현장 도착 소요시간은 각각 15.6분, 16.9분이었다. 차고지가 없는 지역 가운데서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강화군에서 도착 시간이 크게 길었던 것이다.
■ 김포 업체가 인천에서 영업하려면 별도 허가… 복지부, 복수 허가 현황 "확인 불가"
복지부가 제출한 차고지 현황에는 강화군과 맞닿은 경기 김포시에도 2개 업체의 구급차가 1대씩 기재돼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송업 허가는 시·도 단위로 이뤄진다. 복지부는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려면 해당 시·도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사무실·차고지, 응급구조사 등 인력, 특수구급차 5대 이상, 자본금 2억 원 이상을 시·도마다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여러 시·도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가 몇 곳인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복수 시·도 허가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현재 보유 자료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이번 제출자료만으로는 김포에 구급차를 둔 업체가 인천 영업허가도 갖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허종식 의원은 "같은 인천인데도 강화에서는 다른 지역 민간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 도심보다 평균 30분 가까이 더 걸렸다"며 "복지부와 인천시는 강화·옹진의 이송 수요와 실제 배차 여건을 조사해 격차의 원인부터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별 허가 제도가 인접 생활권의 구급차 활용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안전 기준은 지키면서 접경 지역 주민의 이송 접근성을 높일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이송업체 사무실·차고지 없는 인천 군·구의 민간 구급차 이송 실적 ('26.1.1.~8.31. 기준)
군·구 | 인구(명) | 이송 건수(건)¹ | 평균 이송거리(km)¹ | 타 지역 업체 출동 시 평균 현장 도착 소요시간(분)² |
강화군 | 69,698 | 191〔출발 135·도착 68, 중복 12〕 | 33.9 | 45.7 |
옹진군 | 19,636 | 2〔출발 2〕 | 48.0 | 65.5 |
중구 | 176,467 | 5,766 | 17.2 | 16.6 |
동구 | 56,477 | 964 | 9.6 | 15.3 |
미추홀구 | 417,578 | 6,868 | 8.5 | 15.6 |
연수구 | 409,437 | 2,340 | 13.0 | 18.3 |
부평구 | 490,442 | 6,152 | 11.3 | 16.9 |
계 | 1,639,735 | 22,283 | – | – |
¹ 해당 군·구를 출발지 또는 도착지로 한 민간 구급차 이송(중복 제외). 군·구 사이 이송은 양쪽에 모두 포함될 수 있어 합산하지 않음
² 해당 군·구를 출발지로 한 이송 중 타 지역 업체 출동 건의 출동 시각부터 현장 도착 시각까지 평균. 평균 산출대상 건수는 제출자료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음
※ 인구는 2025. 12. 31. 기준
※ 군·구 구분은 복지부 제출자료의 행정체제 개편(2026. 7. 1.) 전 명칭을 따름. 개편 후 행정구역별로 재집계한 수치는 아님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 AiR)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2> 인천 지역 민간 이송업체 차고지별 구급차 현황 (’25년 현장점검 제출자료 기준)
(단위: 대)
군·구 | 구급차 | 차고지 기재 업체 |
서구 | 24 | (주)911응급환자이송단 7, (주)인천1339에이엠에스 6, (주)우리119이엠에스 6, (주)경인응급구조단 5 |
남동구 | 9 | (주)129응급환자이송단 9 |
계양구 | 1 | (주)성심환자이송단 1 |
강화·옹진·중구·동구·미추홀·연수·부평 | 제출자료상 차고지 기재 없음 | – |
계 | 34 | 6개 업체 기재 |
※ 현장점검 미제출 자료는 포함되지 않음. 2026. 9. 30. 기준 인천 이송업 허가업체는 5곳, 구급차 34대
※ 군·구 구분은 복지부 제출자료의 행정체제 개편(2026. 7. 1.) 전 명칭을 따름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