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허종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30일 내 등록' 규정 무색…자원봉사 실적 2년 8개월간 67만 건 '뒷북 인증'
‘30일 내 등록' 규정 무색…자원봉사 실적 2년 8개월간 67만 건 '뒷북 인증'
- 활동 30일 넘겨 등록된 소급 인증, 2024년 35만 7천 건·2025년 21만 건·올해 8월까지 10만 1천 건
- 지난해 VMS 인증시간 1·2위 봉사자, 8시간 초과일 53일 봉사시간 분 단위까지 같아…125일 지나 등록한 실적도
- 2024~2026년 같은 구 사회복지협의회 인증 상위자들 '판박이 기록·늑장 등록' 반복
- 허종식 "기한 넘긴 소급 등록은 시스템에서 걸러내고 상위 인증자 전수 점검해야"
자원봉사 실적은 활동일로부터 30일 안에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 기한을 넘겨 등록된 '소급 인증'이 202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66만 8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시간 1·2위 봉사자의 실적도 최대 넉 달이 지나서야 등록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받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VMS) 자료에 따르면, 활동일로부터 30일이 지나 등록된 소급 인증은 2024년 35만 7천 건, 2025년 21만 건, 올해 1~8월 10만 1천 건이었다. 지난해 전체 인증 442만 5천 건 가운데 4.7%가 기한을 넘겨 등록된 셈이다.
협의회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3년에는 실적 등록 기한을 다음 해 2월까지 유예했고, 2024년 유예를 해제한 뒤로는 관리를 강화해 소급 인증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한을 넘긴 실적은 지금도 해마다 수십만 건씩 그대로 인증되고 있다.
상위 인증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해 VMS 인증시간 1위(2,435시간)와 2위(2,429시간) 봉사자는 모두 서울의 한 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적을 인증받았다. 두 사람이 하루 8시간 넘게 인증받은 날은 각각 54일이었다. 이 가운데 53일은 하루 봉사시간이 분 단위까지 똑같았다. 활동 내용은 주로 독거어르신 안부 확인과 말벗, 외출 동행이었다. 1위의 연간 인증시간 2,435시간은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6.7시간씩 봉사해야 채울 수 있는 시간이다.
이들의 실적은 등록 기한도 자주 넘겼다. 8시간 초과일 54일 가운데 1위는 21일치, 2위는 23일치 실적이 활동 후 30일이 지나서 등록됐다. 지난해 3월 6일 봉사한 실적은 125일이 지난 7월 9일에야 등록됐다.
같은 협의회에서 인증받은 상위자들의 이런 기록은 해마다 반복됐다. 2024년 인증시간 3·4위 봉사자 2명도 이곳에서 인증을 받았다. 이들은 8시간 초과일 38일 가운데 37일의 하루 봉사시간이 같았고, 각각 20일치 실적이 기한을 넘겨 등록됐다. 올해 8월까지 2·3위 봉사자 2명도 같은 협의회에서 인증받았다. 8시간 초과일 19일 가운데 12~13일치 실적이 최장 70일 늦게 등록됐다.
두 사람이 함께 봉사했다면 기록이 같을 수 있다. 하지만 활동 후 몇 달이 지나 일괄 등록된 실적을 실제 활동과 대조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더구나 이 실적은 자원봉사 인증 관리를 맡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직접 인증한 것이다. 협의회가 지난해 인증관리센터 583곳을 점검해 적발한 사례는 1건뿐이었다.
협의회는 올해부터 하루 12시간을 넘는 실적은 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도록 막았다. 반면 30일 등록 기한을 넘긴 실적은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봉사활동 확인서는 98만 9,665건이 발급됐지만, 협의회는 확인서의 제출처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등록 기한 규정이 있는데도 넉 달 지난 실적이 아무 제한 없이 인증되고, 1·2위의 기록조차 검증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원봉사 실적은 입시와 채용 등에 쓰이는 공적 기록인 만큼, 기한을 넘긴 소급 등록은 시스템에서 걸러내고 상위 인증자의 실적은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