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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하루 12시간 넘는 봉사 5년간 5,788건 인증…시스템 차단은 올해에야

  • 게시자 : 국회의원 허종식
  • 조회수 : 6
  • 게시일 : 2026-10-30 16:38:39

하루 12시간 넘는 봉사 5년간 5,788건 인증…시스템 차단은 올해에야

 

- 12시간 초과 인증 2021년 186건→2025년 2,005건, 10.8배…차단 뒤에도 8시간 초과 인증은 7,320건

- 연 500시간 이상 인증자 1,074명…최다 인증자 2,790시간, 직장인 연간 근로시간보다 700시간 많아

- 적발 3건 모두 수사 의뢰 없어…실적은 '오입력' 정정, 기관은 '허위등록'으로 지정 취소

- 허종식 “8시간 원칙 지켜지지 않아…상시 모니터링과 제재 기준 마련해야”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VMS)에서 하루 12시간을 넘겨 인증된 봉사활동이 최근 5년간 5,78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86건이던 12시간 초과 인증은 2025년 2,005건으로 10.8배 늘었다. 그러나 12시간 초과 실적의 입력을 시스템에서 막은 것은 올해 들어서였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VMS의 자원봉사시간 인증은 ‘1일 8시간 이내, 실제 활동시간에 한해 인증'이 원칙이다.

 

하지만 12시간 초과 인증은 2021년 186건, 2022년 744건, 2023년 1,145건, 2024년 1,708건으로 한 해도 빠짐없이 늘었다. 같은 기간 12시간 초과 인증을 받은 인원도 86명에서 714명으로 8배 넘게 증가했다. 하루 8시간을 넘겨 인증된 실적 전체로 보면 2021년 6,477건에서 2025년 1만 4,191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올해 12시간 초과 입력이 차단되면서 12시간 초과 인증은 8월까지 29건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8시간을 넘고 12시간 미만인 인증은 같은 기간에도 7,320건이 이뤄졌다. 하루 8시간 원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장시간 인증자도 크게 늘었다. 연간 500시간 초과 인증을 받은 사람은 2021년 372명에서 2025년 1,074명으로 2.9배가 됐다. 인증시간 상위자는 매년 2,000시간 안팎을 기록했다. 2024년 최다 인증자는 2,790시간을 인증받았는데,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7.6시간씩 봉사한 셈이다. 주 40시간씩 일하는 전일제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2,080시간)보다 700시간 넘게 많다.

 

사후 관리는 허술했다. 지난해 하루 8시간을 넘겨 인증된 1만 4,191건 가운데 99.8%인 1만 4,163건이 '정상 인정'으로 처리됐다. 협의회는 지난해 인증관리센터 583곳을 점검했는데, 전체 약 1만 4천 곳의 4% 수준이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문제 인증은 2024년 2건, 2025년 1건 등 3건이 전부였다. 2024년 적발 건 가운데 1건은 24시간 30분의 문제 실적이 확인돼 취소됐다. 나머지 1건은 허위로 인증된 시간이 얼마인지조차 '확인 불가'로 남은 채 실적만 취소됐다.

 

2025년 적발 건은 처리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문제가 된 28시간은 '실적 오입력'으로 정정 입력됐다. 그런데 같은 해 지정이 취소된 인증관리센터 1곳의 취소 사유는 '봉사실적 허위등록 등 신뢰성 저해'였다. 실적은 '실수'로, 기관은 '허위'로 처리한 셈이다.

 

적발 3건 모두 수사 의뢰는 없었다. 적발 경로도 모두 자체 점검이었고, 제보나 외부기관 통보로 적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봉사활동 확인서는 지난해에만 98만 9,665건이 발급됐지만, 협의회는 확인서가 어디에 제출되는지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하루 12시간을 넘는 인증이 5년간 5,788건 쌓이는 동안 시스템 차단은 올해에야 이뤄졌고, 8시간 원칙은 지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문제 인증이 적발돼도 실적 취소나 정정으로 끝나고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는다면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봉사확인서는 입시와 채용 등 여러 곳에 쓰이는 공적 기록"이라며 "장시간 인증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허위·부적정 인증에 대한 단계별 제재와 수사 의뢰 기준, 인증기관 점검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