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허종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출·퇴근만 확인한다더니"… 노인일자리 앱 약관엔 '근무 중 실시간 위치 확인’

  • 게시자 : 국회의원 허종식
  • 조회수 : 7
  • 게시일 : 2026-10-30 16:37:32

"출·퇴근만 확인한다더니"… 노인일자리 앱 약관엔 '근무 중 실시간 위치 확인’

 

- 앱 약관에 '근무 중 위치·이동경로 기록' 조항… 타사 약관 '복붙'에 광고 활용 조항까지

- 복지부 공문 전 이미 82% 사업 도입… 개발원은 승인 없이 '인지'만

- 동의서엔 거부권·불이익 고지 빠지고 옛 양식… 위치정보 보관 기간도 업체별로 제각각

- 허종식 의원 "어르신 동선 들여다보는 구조 만들고 정보 보호는 업체에 떠넘겨“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근태를 관리하겠다며 도입된 GPS 및 모바일 앱 시스템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나 외부 보안성 검토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앱 이용약관에는 근무 중 위치 좌표나 이동 경로를 확인·기록하는 조항은 물론, 회원 정보를 광고 및 실버산업 통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담겨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10개 수행기관·45개 사업에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2,285명이 위치 기반 근태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블루칩씨앤에스(GPS 방식) 1,933명, 이케이㈜(앱 '일자리톡톡') 352명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이케이㈜가 ‘출·퇴근 시점에 하루 2회 위치를 수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앱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확인한 결과, '근무 중 실시간 위치 확인 서비스' 항목이 따로 존재해 근무시간 중 위치 좌표나 이동 경로를 확인·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동 경로 외에 사진 속 위치 메타데이터도 수집 항목에 포함됐다.

 

더 큰 문제는 앱 이용약관의 부실함이다. 이케이㈜의 앱 이용약관은 계열사인 주식회사 햇빛가득찬의 실버에듀넷 약관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드러났으며, 포인트 적립·쇼핑몰 청약철회 조항까지 그대로 남았다. 특히 '회원의 자료내용을 광고 또는 실버산업 동향 통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제12조)는 조항과 개인정보처리방침상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문구까지 포함됐다. 게다가 개발원은 개인정보 처리주체를 '이케이㈜'로 제출한 반면, 어르신들이 동의한 약관·처리방침·위치약관의 주체는 모두 '햇빛가득찬'으로 서로 달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르신들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도 민간업체의 자율에 맡겨진 상태다. 개발원은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영향평가를 생략했고, 보안성 검토 역시 두 업체 모두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없이 자체 점검으로 갈음했다. 블루칩의 경우 참여자 동의율이 100%(1,933명)에 달했으나, 동의서에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2항 제4호)상 의무인 '동의 거부권'과 '거부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가 빠져 있었고, 작성일란에는 ‘2024년’이 인쇄된 옛 양식이 사용됐다. 위치정보 보관 기간도 블루칩은 '정산 후 3개월', 이케이는 '1년'으로 제각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1일 시·도에 '노인일자리 활동관리 프로그램 운영안내' 공문을 보내 정식 시스템 구축 시 '개인정보·GPS 위치정보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도 시범운영 단계의 법령 점검은 운영업체가 일괄 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전체 45개 사업 중 82%(37개 사업)는 복지부 공문 발송보다 앞서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었다. 강원 원주의 경우 공문보다 6개월 빠른 지난 2월부터 시스템을 도입했다. 개발원은 45개 사업 모두 '인지'했다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인지 일자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승인이 아닌 지자체·지역본부에 알리고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출·퇴근을 확인하겠다며 어르신들의 동선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정보 보호는 민간업체 자체 점검에만 떠넘겼다"며 "복지부와 개발원은 시범사업 전반을 전면 점검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전에 철저한 영향평가와 위치정보 처리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