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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인천 국민연금 체납 319억 원… 3년 넘은 ‘초장기 체납’ 비중 18.5%, 전국보다 높아
허종식 “인천 국민연금 체납 319억 원… 3년 넘은 ‘초장기 체납’ 비중 18.5%, 전국보다 높아”
- 인천 국민연금 체납 2,856개소·319억 원… 2024년 최저치 이후 다시 증가, 체납액 증가율(21.4%)은 전국(12.0%)의 2배 가까워
- ‘37개월 이상’ 초장기 체납 사업장 비중 11.1% → 18.5%… 2021년엔 전국보다 낮았지만 지금은 전국(15.1%) 웃돌아
- 초장기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40%… 사업장당 2,434만 원, 6~12개월 체납의 5배
-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체납 사업장의 94.4%… 행정체제 개편 전 기준 ‘서구(659개소·84억 8천만 원)’ 최다
- 허종식 “장기 체납으로 굳기 전에 선제 지원해야… 근로자 연금 수급권 불이익 막을 장치 시급”
인천지역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규모가 2024년 최저치를 찍은 뒤 다시 늘고 있다. 특히 3년 넘게 보험료를 내지 못한 ‘초장기 체납’ 사업장 비중이 빠르게 커지면서, 2021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던 인천의 초장기 체납 비중이 이제는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인천지역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 사업장은 2,856개소, 체납액은 319억 3,900만 원이었다(6개월 이상 체납한 자격유지 사업장 기준).
■ 2024년 최저치 이후 반등… 체납액 증가율 전국의 2배 가까워
인천의 체납 사업장 수와 체납액은 2021년(3,747개소·411억 5,100만 원) 이후 줄어, 2024년 2,535개소·263억 1,900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후 다시 늘어 올해 7월에는 2024년보다 사업장 수는 12.7%(321개소), 체납액은 21.4%(56억 2,000만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체납액이 12.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인천의 증가 속도는 전국의 2배에 가까웠다. <표1 참고>
체납 사업장당 평균 체납액도 2024년 약 1,038만 원에서 올해 7월 약 1,118만 원으로 늘었다.
■ 3년 넘은 초장기 체납 비중 18.5%… 전국 평균 넘어서
체납 기간별로 보면, 37개월 이상 초장기 체납 사업장은 2021년 416개소(11.1%)에서 올해 7월 529개소(18.5%)로 늘었다. 5년 새 비중이 7.4%포인트 높아졌다. <표2 참고>
같은 기간 전국의 초장기 체납 비중은 11.7%에서 15.1%로 높아졌다. 2021년에는 인천(11.1%)이 전국보다 낮았지만, 올해 7월에는 인천(18.5%)이 전국을 3.4%포인트 웃돌았다. 인천의 체납이 그만큼 빠르게 장기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체납액으로 보면 쏠림은 더 크다. 초장기 체납액은 128억 7,800만 원으로 인천 전체 체납액의 40.3%를 차지했다. 2021년(27.5%)보다 12.8%포인트 높아졌다. 초장기 체납 사업장 1곳당 평균 체납액은 약 2,434만 원으로, 6~12개월 체납 사업장 평균(약 488만 원)의 5배에 달했다.
인천 상위 10대 체납 사업장 중에는 53개월간 3억 800만 원을 체납한 곳이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고, 72개월 동안 1억 9,500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도 있었다.
■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94.4%… 관리종결은 2024년 정점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2,697개소로 전체 체납 사업장의 94.4%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274억 8,900만 원으로 전체의 86.1%였다. 체납 부담이 영세사업장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
징수가 어려워 관리를 끝낸 ‘관리종결’ 체납 사업장은 2021년 1,232개소(57억 9,100만 원)에서 2024년 1,839개소(126억 8,100만 원)로 늘어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25년 1,388개소(117억 2,100만 원)로 다소 줄었다. 다만 2023년부터 관리종결 사유가 확대된 영향도 있는 만큼, 사유별 세부 현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 군·구별로는 개편 전 서구 최다… 연수구는 2024년 대비 체납액 58% 급증
행정체제 개편 전 온전한 연간 통계인 2025년 말 군·구별 현황을 보면, 서구가 체납 사업장 659개소(24.8%), 체납액 84억 8,300만 원(28.2%)으로 모두 가장 많았다. 이어 연수구(418개소·51억 4,200만 원), 남동구(376개소·47억 원) 순으로, 이들 3개 지역이 인천 전체 체납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표3 참고>
한편 2026년 7월 기준으로는 연수구의 체납액이 62억 8,400만 원(540개소)으로 2024년(39억 6,900만 원) 대비 58.3% 급증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허종식 의원은 “37개월 이상 장기 체납으로 굳어지기 전에 사업주에게 분할납부와 납부 지원을 적극 안내하고, 소속 근로자에게는 미납 사실과 가입 이력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며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르기 전에 선제적인 민생 안전망을 갖추는 한편,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으로 성실한 근로자의 연금 가입 이력과 수급권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보호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 사업장 현황 (인천·전국)
구분 | 인천 사업장 | 인천 체납액 | 전국 사업장 | 전국 체납액 |
2021년 | 3,747개소 | 411억 5,100만 원 | 72,086개소 | 7,578억 9,400만 원 |
2022년 | 3,268개소 | 352억 1,500만 원 | 62,898개소 | 6,882억 8,800만 원 |
2023년 | 2,925개소 | 297억 2,100만 원 | 61,122개소 | 6,687억 3,400만 원 |
2024년 | 2,535개소 | 263억 1,900만 원 | 57,396개소 | 6,296억 8,200만 원 |
2025년 | 2,656개소 | 300억 9,600만 원 | 56,719개소 | 6,541억 6,700만 원 |
2026.7. | 2,856개소 | 319억 3,900만 원 | 62,589개소 | 7,055억 3,300만 원 |
‘24년대비 증감 | +12.7% | +21.4% | +9.0% | +12.0% |
※ 6개월 이상 체납한 자격유지 사업장 기준 누적 현황 (연도말 기준, 2026년은 7월말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2> 인천 국민연금 체납 기간별 현황
구분 | 6~12개월 | 13~36개월 | 37개월 이상 | 계 |
2021년 | 1,720개소 (45.9%) | 1,611개소 (43.0%) | 416개소 (11.1%) | 3,747개소 |
2026.7. | 1,312개소 (45.9%) | 1,015개소 (35.5%) | 529개소 (18.5%) | 2,856개소 |
2026.7.체납액 | 64억400만 원 (20.1%) | 126억 5,700만 원 (39.6%) | 128억 7,800만 원 (40.3%) | 319억 3,900만 원 |
※ 전국 37개월 이상 사업장 비중: 2021년 11.7% → 2026년 7월 15.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3> 인천 군·구별 국민연금 체납 현황 (행정체제 개편 전 2025년 말 기준)
순위 | 구·군명 | 체납 사업장 수 | 체납액 | 사업장 비중 (%) | 체납액 비중 (%) |
1 | 서구 | 659개소 | 84억 8,300만 원 | 24.8% | 28.2% |
2 | 연수구 | 418개소 | 51억 4,200만 원 | 15.7% | 17.1% |
3 | 남동구 | 376개소 | 47억 원 | 14.2% | 15.6% |
4 | 부평구 | 294개소 | 30억 900만 원 | 11.1% | 10.0% |
5 | 미추홀구 | 245개소 | 26억 5,100만 원 | 9.2% | 8.8% |
6 | 중구 | 284개소 | 26억 4,800만 원 | 10.7% | 8.8% |
7 | 계양구 | 213개소 | 18억 7,500만 원 | 8.0% | 6.2% |
8 | 동구 | 92개소 | 7억 7,600만 원 | 3.5% | 2.6% |
9 | 강화·옹진·기타 | 75개소 | 8억 1,200만 원 | 2.8% | 2.7% |
- | 인천 합계 | 2,656개소 | 300억 9,600만 원 | 100.0% | 100.0% |
※ 체납액 순 정렬
※ 기타는 공단 자료상 과거 명칭인 '남구' 표기분(3개소·7,100만 원) 포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