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허종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공무원 유족연금 167만 원 받을 때 국민연금은 39만 원… 최대 5배 격차
허종식 “공무원 유족연금 167만 원 받을 때 국민연금은 39만 원… 최대 5배 격차”
- 5대 공적연금 유족 83%가 국민연금인데 지급액은 최저… 군인 195만·사학 179만·공무원 167만 vs 국민 39만 원
- 직역연금은 퇴직연금의 ‘60% 단일 적용’…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따라 40~60% 지급률 차등
- ‘19년 11개월’과 ‘10년’ 지급률 50%로 동일… 단 한 달 더 채우면 10%p 뛰는 ‘절벽형 구조’
- 내 연금과 중복될 때도 공무원은 유족연금 50% 얹어주는데 국민연금은 30%만 지급
- 허종식 “지급률 세분화·중복급여 50% 상향 견인하고, 취준생·대학생 자녀 수급권 연장 제도화해야”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이 사망했을 때 남은 유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지급되는 ‘유족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공무원·군인연금과 국민연금 간에 최대 5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률 자체를 퇴직연금의 60%로 단일 적용하는 특수직역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률을 40~60%로 차등 적용하는 데다 본인 연금과 겹칠 때 얹어주는 비율(중복급여 추가 지급률)도 국민연금이 더 낮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국민연금)·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국방부(군인연금)·교육부(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공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5대 공적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136만 4,287명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가 113만 4,524명(83.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국민연금이 39만 2,921원으로 가장 적었다.
반면 군인연금은 195만 3,140원으로 국민연금의 5.0배에 달했고, 사학연금 179만 3,820원(4.6배), 공무원연금 167만 2,526원(4.3배) 순이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가운데 배우자의 비중이 94.0%(106만 6,213명)에 달해, 남편이나 아내를 잃은 배우자 대부분이 월평균 39만 원 수준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직역연금은 보험료율이 국민연금의 약 2배 수준으로 높고 재직기간도 길어 지급액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지급률 기준과 중복 조정 같은 제도적 ‘지급 규칙’에서도 국민연금이 불리해 제도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직역연금은 ‘60% 단일’… 국민연금은 40~60% 차등에 10년 단위 ‘절벽’
제도별 지급률 구조를 보면 규정 차이가 뚜렷하다.
군인·사학·공무원연금은 퇴직연금의 60%로 지급률이 하나로 정해져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기본연금액이 산정된 상태에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일 때 60%로 지급률이 다시 차등 적용된다.
특히 국민연금의 가입기간별 지급률 구간이 10년 단위로 묶여 있어 제도적 불합리가 발생한다. 가입기간이 10년인 사람과 19년 11개월인 사람의 지급률이 50%로 동일하지만, 19년 11개월에서 단 1개월만 더 채워 20년을 넘기면 지급률이 60%로 10%p나 뛰는 ‘절벽형 문턱’이 그대로 남아 있다. 기본연금액이 월 100만 원이라면 한 달 차이로 유족연금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달라지는 셈이다.
■ 내 연금 겹칠 때도 차별… 공무원 50% 얹어줄 때 국민연금은 30%만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사망해 유족연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중복급여’ 조정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지급률이 낮다.
공무원·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본인 연금에 더해 유족연금의 50%를 합산해 지급받는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미선택 유족연금의 30%만 추가로 얹어준다. 직역연금 수급자보다 20%p를 덜 받는 셈이다. 예컨대 본인 연금이 60만 원이고 배우자 유족연금이 5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은 75만 원을 받지만 직역연금 기준을 적용하면 85만 원을 받게 된다.
■ 19세·25세 도달하면 끊기는 자녀 유족연금… 대학생·취준생 사각지대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도 제도마다 제각각이다.
공무원·사학연금은 자녀가 만 19세(고등학교 졸업 나이)만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완전히 소멸하고, 국민연금과 군인연금도 만 25세에 도달하면 무조건 연금이 끊긴다.
청년들의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로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 시점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19세로 묶인 공무원·사학연금의 자녀 수급 연령을 25세로 높여 제도를 통일하고, 취업 전이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에게는 유족연금 지급 기간을 연장해 주는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종식 의원은 “가족을 잃은 유족의 소득보장을 돕는 공적연금의 취지를 살리려면 불합리한 지급 규칙부터 손봐야 한다”며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최소 지급률을 50%로 올리고, 10~20년 구간을 1년 단위로 세분화해 비례 보장하며, 본인 연금과 겹칠 때 얹어주는 비율도 직역연금 수준인 50%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부모의 사망으로 경제적 충격을 겪는 청년들이 학업과 자립을 포기하지 않도록, 대학 재학이나 취업 준비 등 자립이 어려운 자녀에 대해서는 유족연금 수급기간을 조건부로 연장하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재정 영향을 면밀히 살펴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구체적인 재정 추계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표1> 5대 공적연금 유족연금 주요 지표 비교
(2026년 기준)
구분 | 국민연금 | 군인연금 | 사학연금 | 공무원연금 |
월평균 수령액 | 392,921원 | 1,953,140원 | 1,793,820원 | 1,672,526원 |
(국민연금 대비 배율) | (기준) | (5.0배) | (4.6배) | (4.3배) |
급여 지급률 | 가입기간별 40~60% (차등) | 퇴직연금의 60% | 퇴직연금의 60% | 퇴직연금의 60% |
중복급여 추가 지급률 | 유족연금의 30% | 유족연금의 50% | 유족연금의 50% | 유족연금의 50% |
자녀 수급 연령 | 25세 미만 | 25세 미만 | 19세 미만 | 19세 미만 |
배우자 수급자 비중 | 94.0% | 93.1% | 91.8% | 97.3% |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20년 가입을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을 산정함
※ 군인연금(2013.7.1. 이전 임관자) 및 사학연금(사유 발생일 2015.12.31. 이전)은 일부 과거 대상자에 대해 지급률 70% 적용
<자료 : 보건복지부·인사혁신처·국방부·교육부·별정우체국연금공단 제출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2> 5대 공적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수 및 월평균 지급액 추이
(단위 : 명, 원)
연금 구분 | 2022년 | 2024년 | 2026년 (최신) | 2026년 전체 수급자 수 |
국민연금 | 318,101원 | 363,131원 | 392,921원 | 1,134,524명 |
공무원연금 | 1,478,088원 | 1,603,089원 | 1,672,526원 | 95,539명 |
사학연금 | 1,610,000원 | 1,730,000원 | 1,793,820원 | 108,990명 |
군인연금 | 1,780,000원 | 1,850,000원 | 1,953,140원 | 24,880명 |
<자료 : 보건복지부·인사혁신처·국방부·교육부·별정우체국연금공단 제출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