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허종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정년 앞둔 50대, 직장 잃으면 국민연금도 끊긴다
허종식 “정년 앞둔 50대, 직장 잃으면 국민연금도 끊긴다”
- 적용제외 전환 50대 매년 6만 명 안팎… 98%는 ‘무소득 배우자’ 공백
- 스스로 임의가입 선택해 납부 이어간 사람은 1%대(2025년 809명)
- 실업크레딧 종료 후 지역가입 납부율, 2021년 11.5% → 9.0%로 하락
- 노인 연금 감액, 1·2구간 폐지됐지만 3~5구간 5만 명은 여전히 깎여
정년을 앞둔 50대가 직장을 잃은 뒤 국민연금 가입 공백이 생기는 사례가 해마다 6만 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배우자가 연금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적용제외' 처리돼 보험료 납부가 멈추고, 스스로 임의가입을 선택해 가입 기간을 이어가는 사람은 100명 중 1명꼴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 기준 사업장가입자에서 적용제외자로 전환된 50~59세는 ▲2021년 6만 3,183명 ▲2022년 5만 6,544명 ▲2023년 6만 1,781명 ▲2024년 6만 9,609명 ▲2025년 6만 1,011명이었다. 올해도 6월까지 4만 4,524명이 적용제외로 바뀌었다.
적용제외 사유를 보면 '무소득 배우자 등'이 2025년 6만 3명으로 98.3%를 차지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152명), 기초생활수급(813명), 다른 공적연금 가입(43명)은 소수였다. 배우자가 연금에 가입해 있으면 본인은 소득이 없을 때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는데, 이렇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은 가입 기간(가입월수)에 산입되지 않아 노후에 받을 연금이 줄어든다.
같은 시기 사업장가입자에서 임의가입자로 옮겨 스스로 보험료를 낸 50대는 ▲2021년 1,208명 ▲2022년 801명 ▲2023년 704명 ▲2024년 742명 ▲2025년 809명이었다. 적용제외로 바뀐 인원과 비교하면 2025년 기준 1.3% 수준이다.
실직한 50대의 연금 가입을 이어주는 실업크레딧이 끝난 뒤에도 공백은 컸다. 50대 실업크레딧 지원 인원은 2025년 22만 3,676명이었다. 이 가운데 구직급여가 끝난 뒤 이듬해 6개월 안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낸 사람은 2만 177명이었다. 지원 인원 대비 비율은 2021년 11.5%(26만 2,774명 중 3만 221명)에서 ▲2022년 10.9% ▲2023년 10.1% ▲2024년 9.1% ▲2025년 9.0%로 해마다 낮아졌다.
정년 이후 일하는 고령층의 연금 감액 문제도 남아 있다.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깎는 제도 가운데 1·2구간이 폐지되면서, 2026년 소득분 기준 1구간 6만 2,462명, 2구간 2만 9,616명 등 9만 2,078명의 감액이 중단됐다. 2025년 소득분에 대해서도 2만 5,063명에게 134억 7,700만 원이 환급됐다.
그러나 3~5구간에 해당하는 5만 528명은 2025년 한 해 동안 연금 2,346억 원이 깎였다. 올해도 6월까지 4만 6,600명이 1,244억 원을 감액당했다. 감액액의 75.2%(1,765억 원)는 5구간 2만 8,138명에게 집중됐다.
허종식 의원은 "정년을 앞둔 50대는 노후 연금액이 결정되는 마지막 시기인데, 직장을 잃는 순간 매년 6만 명 안팎이 연금 가입 공백에 놓이고 있다"며 "실업크레딧이 끝난 뒤에도 보험료 지원을 이어가고, 적용제외 대상자에게 임의가입을 적극 안내하는 등 가입 공백을 메우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년 전에는 직장을 잃으면 가입 공백에 놓이고, 정년 후에는 일한다는 이유로 연금이 깎이는 엇박자를 해소해야 한다"며 “1·2구간 폐지에 이어 3~5구간 감액 제도를 추가로 개선하고, 60세 이후 의무가입 연령 조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50~59세 사업장가입자의 적용제외·임의가입 전환 현황
(단위: 명)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6 |
사업장 → 적용제외 | 63,183 | 56,544 | 61,781 | 69,609 | 61,011 | 44,524 |
└ 무소득 배우자 등 | 62,001 | 55,492 | 60,791 | 68,465 | 60,003 | 43,409 |
사업장 → 임의가입 | 1,208 | 801 | 704 | 742 | 809 | 1,189 |
※ 해당 연도 말 시점의 자격 변동 인원이며, 적용제외 사유는 공단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2> 50~59세 실업크레딧 지원 인원과 종료 후 지역가입 보험료 납부자
(단위: 명)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지원 인원 | 262,774 | 227,207 | 218,546 | 218,828 | 223,676 |
종료 후 6개월 내 보험료 납부 | 30,221 | 24,873 | 21,986 | 19,932 | 20,177 |
비율 | 11.5% | 10.9% | 10.1% | 9.1% | 9.0% |
※ 지원 인원 중 해당 연도 말까지 구직급여 종료일이 있는 대상자가 다음 해 1~6월 중 지역가입자로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자료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3>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현황 (3~5구간)
(단위: 명, 백만 원)
구간 | 2025년 인원 | 2025년 감액액 | 2026.6 인원 | 2026.6 감액액 |
3구간 | 14,293 | 29,585 | 13,209 | 15,315 |
4구간 | 8,097 | 28,544 | 7,712 | 15,402 |
5구간 | 28,138 | 176,510 | 25,679 | 93,633 |
합계 | 50,528 | 234,639 | 46,600 | 124,350 |
※ 1·2구간 폐지에 따른 감액 중단 92,078명(2026.6), 2025년 소득분 환급 25,063명·134억 7,700만 원(2026.8)
<자료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