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허종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신청부터 심의까지 평균 188일… 필수접종 전환에도 보상 심의는 '거북이’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신청부터 심의까지 평균 188일… 필수접종 전환에도 보상 심의는 '거북이’
- 정부가 안내해 온 보상 결정 기한(120일)보다 68일 길어… 위원회 늘려도 회의당 처리 건수는 감소
- 코로나 백신 폐기량 3년간 5,441만 회분… 기존 필수접종 독감도 폐기량 한 해 27배 널뛰기
- 이상사례 신고 2025년 688건으로 전년 대비 27.6% 증가
- 허종식 "특별법상 심의 처리기한 법률에 명시하고, 잔여 백신 재배분 공급망 구축해야“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오는 10월 12일부터 '필수예방접종(NIP)'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은 신청부터 심의까지 평균 6개월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은 신청부터 심의 완료까지 평균 188일이 소요됐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절차를 안내하며 밝혀 온 '보상청구일부터 120일 이내'보다 68일이나 더 걸리는 셈이다.
질병청은 처리가 지연된 이유로 "특별법에 따라 인과성이 확립되지 않은 질환과 기저질환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심의를 하고 있어 건별 심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원회 개최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렸음에도 회의당 처리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질병청은 "월평균 위원회 개최 횟수는 특별법 시행 전(2025년 월 1회) 대비 시행 후(월 2회) 늘었음에도 회의당 심의건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며 "개별 사례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필수접종 전환으로 국가 책임성이 강화되는 만큼 심의 인력 보강 등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이상사례 신고는 다시 늘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신고는 2023년 2,527건에서 2024년 539건으로 줄었다가, 2025년 688건으로 전년 대비 27.6% 증가했다. 다만 질병청은 신고된 이상사례가 접종과의 인과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표1 참고>
백신 수급과 물량 예측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3년(2023~2025년)간 폐기된 코로나19 백신은 5,441만 회분에 달했다. 2024년까지 이어진 선구매 계약 물량이 대부분으로, 2025년 폐기량은 238만 회분으로 줄었다. <표2 참고>
이미 필수예방접종으로 운영 중인 독감 백신 역시 폐기량이 해마다 요동쳤다. 국가 독감 백신 폐기량은 2023-24절기 3,520도즈에서 2024-25절기 95,115도즈(폐기율 0.8%)로 27배 급증했다가, 2025-26절기에는 17,164도즈였다. <표3 참고>
질병청은 조달 계약량을 "매년 각 지자체에서 지역 내 사업대상 인구수·지난 절기 접종결과(백신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절기별 폐기량 편차가 큰 만큼, 코로나19 백신이 필수접종으로 편입되는 올해부터는 수요예측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종식 의원은 "코로나19가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되는 만큼, 이상반응 발생 시 국가가 책임지고 신속하게 보상하는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신청부터 심의까지 반년 넘게(188일) 걸리는 늑장 구조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어 "특별법상 심의 처리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전담 심의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백신 물량 산정 역시 과거 사용량 답습에서 벗어나 유행 상황과 실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하고, 지자체 간 잔여 백신을 신속히 재배분하는 공급망을 구축해 예산 낭비와 품절 사태를 동시에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신고 현황
(단위 : 건)
연도 | 2023 | 2024 | 2025 |
신고 건수 | 2,527 | 539 | 688 |
<자료 : 질병관리청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 신고된 이상사례는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확인된 것이 아님
<표2> 코로나19 백신 폐기량
(단위 : 만 회분)
구분 | 계 | 유효기한 경과 | 백신 온도 일탈 |
2023년 | 1,875 | 1,855 | 20 |
2024년 | 3,328 | 3,317 | 11 |
2025년 | 238 | 238 | - |
계 | 5,441 | 5,410 | 31 |
<자료 : 질병관리청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 기타는 온도 일탈, 용기 파손, 접종 종료에 따른 미활용 등. 2024년까지는 선구매 계약
<표3> 최근 3년간 연도별 코로나19 백신 폐기량 및 폐기사유 내역
절기 | 계약량 | 폐기량 | 폐기율 |
2023-24 | 11,210,000 | 3,520 | 0.0 |
2024-25 | 11,700,000 | 95,115 | 0.8 |
2025-26 | 12,070,000 | 17,164 | 0.1 |
<자료 : 질병관리청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 독감 백신은 유효기간 12개월로 다음 절기에 사용할 수 없어 절기 종료 후 잔여 백신은 전량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