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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10년간 직장인 급여 50% 오를때 세금 90% 늘었다

  • 게시자 : 국회의원 문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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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10-30 11:00:26

[단독] 10년간 직장인 급여 50% 오를때 세금 90% 늘었다


[유리지갑의 불평등] <하> 숨은 증세의 덫

2015년부터 10년간 직장인 10명 중 9명이 급여가 50% 증가했지만 내야 하는 세금은 9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직장인 유리지갑의 불균형은 수년간 정체된 과세 기준이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과세 기준이 장기간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물가상승분에 연동한 임금 상승으로 실질 구매력은 그대로인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브래킷 크립(Bracket Creep)’ 현상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국민일보가 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국세청의 2001~2024년 근로소득 과세표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신고자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몰려 있는 하위 두 과표 구간에서 세 부담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났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하단 두 과표 구간의 총급여는 약 386조원에서 578조원으로 4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결정세액은 7조4000억원에서 14조원으로 88.7% 늘었다. 급여 증가 폭에 비해 세 부담이 배 가까이 높았다. 급여보다 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는 중·상위 구간에서도 확인된다. 과세표준이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는 2015년 552조8000억원에서 2024년 934조6000억원으로 69% 늘었지만 결정세액은 28조3000억원에서 65조2000억원으로 131% 증가했고, 실효세율도 5.1%에서 7.0%로 높아졌다.

급여 증가 대비 세 부담 상승폭이 큰 건 물가가 상승하며 명목상 임금은 늘었지만 약 25년간 하위 과표구간은 거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2008년과 2023년 최저 구간을 1000만→1200만→1400만원으로, 그다음 구간을 4000만→4600만→5000만원으로 상향한 두 차례가 끝이다.

과표구간이 정체되며 국가 세수에서 직장인 지갑이 차지하는 몫도 커졌다. 국세청이 징수한 내국세 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2014년 13.4%에서 2024년 19.5%로 상승했다. 특히 2024년에 근로소득세 징수액은 64조2000억원을 달성해 법인세(62조5000억원)를 사상 처음 추월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가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로 거의 동일했다.

지난해 민주당의 근로소득세 토론회에서도 채은동 당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수치를 들어 고정된 과표와 누진 구조가 물가 상승기에 ‘감춰진 증세’ 효과를 낸다고 지적했다. 한국세무학회 부회장인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물가가 임금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데 과세표준이 그대로여서 임금이 늘어도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특히 2015년 이전과 이후 근로소득세 세수 변화가 드라마틱하다”고 부연했다.

문 의원은 이런 브래킷 크립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과표와 세율 체계 자체를 다시 짜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하위 세율을 6%에서 3%로, 다음 구간을 15%에서 10%로 낮추는 등 중·저소득 구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초고소득 구간의 최고세율은 현행 45%에서 48%로 높이는 구조다. 문 의원은 “월급은 물가를 따라 올랐을 뿐인데 월급쟁이들의 세금은 그 두 배 속도로 늘었다”며 “20년가량 제자리인 과표구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표구간 조정의 실효성을 두고는 해석이 분분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소득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여전히 상당히 낮다”며 “소득세를 깎아주는 인기 영합성 정책은 더이상 나와선 안 된다. 궁극적으로는 실효세율을 높이되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향이 맞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2008년 15조원 수준이던 근로소득 세수가 2024년 기준 64조원으로 4배 뛰었다. 이렇게 빠르게 증세된 경우가 없다”면서도 “과표구간 조정보다 근로소득세수 상승에 기여한 건 세액공제 정책”이라며 소득공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링크: https://www.kmib.co.kr/article/2026100550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