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안규백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 [단독] “호남삼육중 지역의사전형 배제는 대교협 권한 남용”
[단독] “호남삼육중 지역의사전형 배제는 대교협 권한 남용”
복지부 최초안에 없던 ‘각종학교 제외’
대교협 의견 수렴 후 돌변 추가 반영
자체 내부지침으로 시행령 제한 건의
근거 내세운 ‘지방대육성법’과도 모순
설립 유형 제한 행정편의주의적 차별
안규백 “자격 박탈 부당 바로 잡아야”

지역의사전형 지원 자격 요건에서 호남삼육중학교 등 학력 인정 ‘각종학교’ 졸업생을 배제(본보 10월20일·21일자 1면)하도록 한 법령 규정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건의로 신설된 사실이 국회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입안했던 최초 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자격 제한 조항이 대교협의 의견서 제출 이후 돌변해 추가된 것으로 확인돼 권한 남용 등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놓고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갑)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의사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조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핵심은 규정의 신설 경위에 있다.
당초 복지부가 작성해 올해 1월20일 최초 입법예고했던 지역의사법 시행령 안에는 각종학교 출신을 배제하는 독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부가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 의견조회 과정에서 대교협이 개입했다. 대교협은 검토 의견서를 통해 “중·고등학교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상 일반 중학교만 명시하고 학력 인정 각종학교는 지원 자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이후 복지부가 이를 전적으로 수용해 2월27일 재입법예고된 안에는 해당 배제 조항이 포함됐다. 결국 대교협의 의견 제출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대교협이 이 같은 규정 신설을 건의하면서 내세운 논리와 근거가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대교협은 검토 의견서에서 중·고등학교 유형 규정의 유사한 예시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지역인재특별전형’을 거론했다.
하지만 실제 지방대육성법 본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중학교의 세부 유형을 제한하거나 각종학교를 배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작 각종학교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법령이 아니라 대교협이 자체적으로 수립·공표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 즉, 대교협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 자신이 만든 자사 내부 지침을 근거로 정부의 법령 시행령에 제한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한 셈이어서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논란은 비단 제도적 모순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학생과 학부모들의 생존권적 진학 기회와 직결돼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호남삼육중 출신 학생들이 전남대 등 지역 의대의 ‘지역의사전형’ 지원 자격에서 원천 배제되는 불합리함이 강도 높은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현재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중학교 학력을 정식 인정하고 있으며 학교 명칭 역시 ‘중학교’라는 명칭을 공식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적 설립 유형이 ‘각종학교’로 분류돼 있다는 이유 만으로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지역의사전형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적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안규백 의원은 “명실상부하게 ‘중학교’라는 이름을 쓰고 정규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들이 졸업 후 대입 지원 자격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대교협의 자의적이고 부적절한 지침에 휘둘려 학생들이 진학의 문턱에서 좌절을 겪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행정적 오류와 불합리한 자격 제한을 통감하고 조속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피해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
원문 : 광주매일신문, 김진수 기자, [단독] “호남삼육중 지역의사전형 배제는 대교협 권한 남용”
출처 : https://www.kjdaily.com/1793187082690646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