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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국회의원 보도자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5년간 약 105억 원...미반환액 26억원, 환수관리 강화해야

  • 게시자 : 국회의원 임호선
  • 조회수 : 26
  • 게시일 : 2026-10-29 13:04:38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5년간 약 105억 원...미반환액 26억원, 환수관리 강화해야

  • - 2021~2025년 17개 시·도 제출자료상 부정수급 확정 2,219건, 확정금액 104억 7,515만 원
  • - 반환금액 약 78억 7,292만 원…미반환액 약 26억 2,304만 원
  • - 임호선 의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실적에 그쳐선 안 돼…국민 세금 실제 환수하고 부정수급 사전예방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정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약 105억원에 달하며, 통합자료상 반환되지 않은 금액도 약 26억 원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확정 건수는 총 2,219건, 확정금액은 104억 7,515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반환명령·환수 관련 건수는 1,854건, 반환금액은 약 78억 7,292만 원이었으며, 미반환금액은 약 26억 2,304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부정수급 확정 건수는 2021년 655건, 2022년 513건, 2023년 551건, 2024년 356건, 2025년 144건이었다. 미반환금액은 2023년 약 11억 5,295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2022년 약 6억 6,593만 원, 2025년 약 4억 4,293만 원 순이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정수급이 확정된 이후에도 보조사업자의 폐업·사망, 납부능력 부족 등으로 환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3년 화물 운수사업자 유가보조금 등과 관련해 약 10억 626만 원의 미반환액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독촉과 압류, 향후 지급할 유가보조금에서의 차감 등을 통해 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2022년 불법 증차 관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약 3억 9,020만 원이 반환되지 않았으며, 납부능력 부족 등이 미반환 사유로 제시됐다. 세종시에서도 2024년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어 약 4,455만 원의 미반환액이 발생했다.

이처럼 부정수급 확정 이후에도 환수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만큼, 적발 단계부터 재산조사와 반환명령, 체납관리 등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체계도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다. 서울시는 공익제보지원센터를 통해 최근 5년간 신고 31건을 접수해 모두 조사에 착수했고, 이 가운데 10건에 대해 환수조치를 했다. 충북은 홈페이지와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고 6건을 접수해 3건의 보조금 회수 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는 같은 기간 부정수급 확정 건수가 511건이었지만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접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어떤 경로로 접수된 신고라도 조사와 환수·제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임호선 의원은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적발 건수와 금액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환수됐는지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고액·장기 미환수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보탬e를 활용한 예방·점검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별 신고창구 운영방식은 자율성을 존중하되, 신고부터 조사·환수까지 이어지는 관리기준을 정비해 지방보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2021~2025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및 반환 현황> (단위: 건, 억원)
연도 부정수급 확정 건수 확정금액 반환명령·환수 건수 반환금액 미반환금액
2021 655 46.94 498 45.23 1.70
2022 513 14.24 389 7.58 6.66
2023 551 32.29 529 20.64 11.53
2024 356 4.23 322 2.32 1.91
2025 144 7.05 116 2.66 4.43
합계 2,219 104.75 1,854 78.73 26.23

자료: 17개 시도 / 금액은 반올림

※ 부정수급으로 확정되었다가 반환명령·환수 과정에서 행정오류, 업무착오등으로 감면처리, 반환금액에는 지자체별 집계방식에 따라 감면 처리,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이 반영될 수 있어 반환금액과 미반환금액의 합계가 부정수급 확정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