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조계원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감사위원 현재 5명에서 11명으로 증원, 전문성과 다양성 제고

감사위원 현재 5명에서 11명으로 증원 , 전문성과 다양성 제고
조계원 의원 “ 감사원 ,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로 이관하는 것과 같은 효과 기대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29 일 감사원의 국회 이관의 전단계로 조기에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 헌법 」 에 감사원은 5 명 이상 11 명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감사원법 」 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 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군부독재 시절인 1970 년 감사원의 업무량이 적다는 이유로 감사위원을 7 명으로 감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 1963 년 「 감사원법 」 제정 당시에는 9 명으로 오히려 현재의 7 명보다 2 명이나 많았다.
그런데 현재 감사원의 기능과 권한은 1970 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7 명으로는 복잡 · 다양한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해 전문적 ·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감사원의 국회 이관 문제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난관으로 인해 문제 제기 수준에 머물곤 했다.
그러다가 지난 7 월 3 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 일 기자회견을 통해 “ 감사원 기능은 지금이라도 국회로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 ” 는 의지를 피력하고 국정과제에 포함됨으로써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조계원 의원은 “ 국회의장의 추천으로 법제 · 예산 등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2 명이 감사위원에 임명되면 개헌에 앞서 감사원의 국회 이관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 이라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 의원의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 감사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사의 수준이 현재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인 ‘ 진짜 대한민국 ’ 을 위한 헌법 개정에 감사원의 국회 소속으로의 이관이 포함되어 있기에 국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이하 붙임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