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서영석 의원실 보도자료] 아동 실종신고 3년 만에 20% 증가… 2021년 이후 12만 건 넘어
아동 실종신고 3년 만에 20% 증가… 2021년 이후 12만 건 넘어 20년 이상 장기미해제 1,116건, 정부 실종예방체계 ‘사후대응’ 한계 드러나 실종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보호시설 등 신상카드 제출 의무 준수 미흡 실종예방교육 예산 1년 새 절반 삭감, 만족도 10점 이상 하락 서영석 의원 “복지부·경찰청 공동으로 실종·유괴 통합안전망 구축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아동권리보장원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2025년 9월까지 접수된 아동 실종신고 건수만 12만 1천여 건에 달했다. 한편,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무가 부과되는 신상카드 제출 건수는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3,999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5년 9월 기준 접수된 19세 미만 아동 실종 신고 중 미해제된 신고는 1,250건이었다. 기간별로 보면, 20년 이상 장기미해제 신고가 1,116건(89.3%)으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이 65건(5.2%), 10년 이상 30년 미만 33건(2.6%) 순으로 많았다.
실종아동 발생 시 조기 발견을 위해 2005년 실종아동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된 신상카드 제출은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999건이었다. 시설별로 보면 장애인시설이 2,174건(54.4%), 정신요양시설이 632건(15.8%), 아동시설이 535건(13.4%)으로 뒤를 이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제출이 355건에 불과하다가 신상카드 제출 의무 준수 일제 독려로 2024년 제출이 급증하였으나 올해의 경우 상반기 기준 지난해의 11.6%에 불과한 수준이다.
현행법은 보호시설과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각각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과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상카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미입력 시 시스템상 제출이 불가능해 미등록 장애인의 정보가 누락되는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021년 이후 매년 ‘찾아가는 실종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 만족도는 2021년 83.4점에서 2024년 73.9점으로 하락했으며 교육 예산 또한 2023년 21억 원에서 2024년 11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종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과 ‘장애아동 대상 교육’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서 실제 현장의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서영석 의원은 “국가가 아동실종을 줄이겠다면서 정작 예방예산을 줄이는 건 모순”이라며 “예방교육을 아동학대·정신건강·유괴예방 정책과 연계한 통합 안전교육 체계로 전환하며 예산 또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건 발생 후 추적’이 아닌 ‘사전 감지·차단’ 중심의 국가 아동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복지부·경찰청이 공동으로 유괴·실종 통합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범 위험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표1~4)
[표1]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 현황 접수·해제 : 당해연도 기준, 미해제 : ’25.9.30. 기준, 단위 : 건 ※ 접수: 발생연도와 무관하며, 과거 발생건에 대한 당해연도 접수건을 포함(例: ’21년에 발생하였으나 ’25년에 접수 → ’25년 접수로 계산) ※ 해제: 접수연도와 무관하며, 과거 접수건에 대한 당해연도 해제건을 포함하고 있어 접수건 보다 많을 수있음 (例: ’21년에 접수하였으나 ’25년에 해제 → ’25년 해제로 계산)
[표2]18세 미만 아동 기간별 실종 장기미해제 현황 (’25.9.30. 기준, 단위 : 건] ※ 접수일자와 상관없이 실종 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출함(例: ’84년에 발생하였으나 ’25년에 접수 → 20년 이상 미해제로 계산)
[표3] 연도별 신상카드 제출 건수(2021~2025.6)
(단위 : 건)
[표4]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 보호 지원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목록 및 결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