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박해철 보도자료] 중소기업 장애인고용률 해마다 떨어진다 프로파일 박해철 ・ 4시간 전

  • 게시자 : 국회의원 박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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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5-10-10 19:17:22

100명 미만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패널티와 함께 장애인 친화적인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0명 미만 민간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0년 2.39%, 2021년 2.35%, 2022년 2.29%, 2023년 2.19%, 지난해 2.05%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노동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현재 정부부문과 공공부문은 3.8%, 민간기업은 3.1%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50명 이상 사업장이라도 100명 미만 사업장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100명 미만 사업장 장애인고용률이 하락하는 이유다.

패널티가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부의 장애인고용 유도 정책이 대기업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에 발표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기업 고용지원전담팀을 신설해 컨설팅 대상 대기업을 2022년 11곳에서 올해에 500곳으로 늘리는 등 대기업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데다가 장애인 시설 같은 환경을 갖추지 못해 장애인들로부터도 외면받는 현상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박해철 의원은 “중소기업이 다양한 장애인 직무를 개발하도록 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해야 하고 50~99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패널티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이 장애인 친화적인 작업 환경과 복지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더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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