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박해철 보도자료] ‘인력 부족’ 근로복지공단 소송업무 ‘1명당 93.6건’

  • 게시자 : 국회의원 박해철
  • 조회수 : 96
  • 게시일 : 2025-10-10 19:13:26

근로복지공단 송무 직원의 업무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의 산재 판정 관련 패소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송무 직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돼 판례 숙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1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 송무 직원 1명당 소송처리 건수는 93.6건에 달했다. 전년 85.2건 대비 9.86% 증가했다.

소송도 많아지고 있다. 공단의 지난해 행정소송은 5천299건으로 2023년 4천947건 대비 352건 증가했다. 지난해 민사소송은 2천93건으로 2023년 1천954건 대비 139건 많아졌다. 특히 민사소송 신규건수가 2023년 1천42건에서 2024년 1천294건으로 24.2% 급증해 향후 소송 업무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의 소송 패소율도 2023년 10.1%, 지난해 13.6%, 올해 7월 14.4%로 점차 늘고 있는데, 송무 직원의 업무부담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공단의 패소 원인을 보면 406건의 행정소송 패소사건 중 ‘사실관계 및 증거판단의 견해차이’가 64.3%, ‘법령해석의 견해 차이’가 3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해석의 견해 차이로 패소하는 비율은 2023년 21.5%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인력 보강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해철 의원은 “증가하는 소송 건수를 공단의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셈인데, 업무부담이 해소되지 않으면 소송 대응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단의 판단이 산재노동자와 유가족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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