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서미화의원 보도자료] 서미화 의원,‘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2025년 9월 17일(수요일) ※배포 즉시 보도가능 |
서미화 의원,‘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
서미화 의원, “중증장애인의 권리는 생산성 아닌 시민권의 기준으로 보장돼야”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은 9월 17일(화), 국회 제3간담회의실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증장애인의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는 국회의원 서미화·김선민,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가 공동주관하고, 국회의원 소병훈·김주영·용혜인·이용우·장종태·정혜경· 한창민과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노인연대,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장애여성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 등 장애계 단체가 공동주최했다. 현장에는 실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 중인 당사자와 활동가, 사업참여실무자, 학계 전문가 등 이 참석했다.
현장에 참석한 서미화 의원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통로이자, 중증장애인의 정치적 대표성과 존재를 드러내는 제도”라며 “제도적 뒷받침 없는 일자리는 언제든 정치적 이해에 따라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에서 ‘생산성’이 아니라 ‘권리’라는 기준을 세우는 일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국회가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시민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집회나 시위에 편중된 일자리’로 왜곡하는 것은 장애인의 정치적 목소리를 폄훼하려는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문화예술, 교육, 정보생산 등 다양한 직무를 포괄하고 있음에도 이를 ‘집회’라는 말로 환원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며, 집회와 결사, 정책 옹호활동은 장애인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노동”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을 수동적인 복지 수혜자로만 보려는 관점을 넘어, 이들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온전히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현재 전국 1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정책과 제도에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전일제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시간제 일자리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아직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미화 의원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단지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사회가 함께 지켜내는 제도”라며 “법안 제정을 통해 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1] 토론회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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