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추가 보완 필요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추가 보완 필요
□ 어제(6월29일) 정부가「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국내·외적으로 계속 제기되어 왔고, 이에 대해 정부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다만, 지난 6월27일 민생경제회담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여 발표하고, 종합대책에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던 점을 반영하여 추후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의 보완이 필요함
□ 민주당이 제안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가계부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1. 가계부채의 적정 증가 관리 대책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및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필요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가용소득에 의한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목표비율 내에서 정부 내 정책 조정 가능
-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의 경우 매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범위 내에서 연간·분기별 증가율 한도를 설정해 한도 초과시 추가 대손충당금을 적립 또는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 검토 필요
* 정부는 가계대출이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부분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향후 과제로 제시(당기손익에는 영향 없고, 배당만 제한)
○ 단기·변동·일시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과 장기·고정·분할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간 대손충당금 규제 차등화 필요
- 신규대출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직접 규제 방식을 채택하여 장기·고정·분할상환 방식을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 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참조)
○ 약탈적 대출 예방을 위한 LTV, DTI 규제의 법제화 및 현실화 필요
-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비율 등은 시행령으로 격상할 필요
- DTI 규제의 적용 범위는 현행과 같이 투기지역 및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 확대 검토(최소 지방 대도시 포함)
* 정부는 채무자의 상환능력 확인 관행의 자율정착 추이를 보면서 DTI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
2. 기존 대출(주택담보대출)의 구조 개선 대책
○ 기존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 지원 필요
-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95%(2009년말), 일시상환 비중이 41%(2010년말)인 상황에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 상환대출 비중을 2016년말까지 30% 수준으로 상향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때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부담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필요
- 소득1분위, 60세이상 고령인구, 자영업자 등 주택담보대출 취약계층이나 1가구 1주택만을 거주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대상으로 기존 “변동금리·거치식 대출”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인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 필요
○ ‘갈아타기식’이 아닌 대출조건 변경을 통해 기존 거래 은행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거치식을 비거치식으로, 단기를 장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야 함
2011. 6. 30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