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반대하는 수신료 인상 강행처리 절대 반대!
국민이 반대하는 수신료 인상 강행처리 절대 반대!
수신료는 KBS 직접(분리)징수로 전환해야!!
민주당 정책위는 6월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KBS수신료 인상을 강행할 경우, KBS에 대해 국민이 자율 판단에 의해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분리징수’ 또는 ‘KBS 직접징수’를 골격으로 하는 ‘방송법중 개정법률안’(제67조제2항 개정)을 제출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KBS수신료는 '63년1월 100원으로 출발해 '81년 4월 컬러텔레비전 2500원, 흑백텔레비전 800원(84년12월부터 없어짐)으로 인상되었음.
그러나 ‘땡전뉴스’로 상징되는 전두환군사독재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KBS에 분노한 국민들이 ‘86년 시청료거부운동을 전개하자, 노태우정권 때인 ’94년10월부터는 전기요금과 함께 강제 통합징수시켜 왔음.
그러나 한국전력이 막대한 TV수신료 통합징수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챙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분만 아니라, 정작 TV가 없는 가정에 대하여도 수신료를 부과하는 등 시청자들의 불만이 가중되어 왔음.
특히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방송의 공정성을 상실하고 대통령 미화방송, 정부 편향적 방송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KBS를 시청하지 않는 시청자들도 전기사용료와 통합징수되는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수 없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특히 이명박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KBS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40%나 인상시키기 위해 한나라당을 꼭두각시로 내세워 강행처리를 기도하고 있음.
KBS는 수신료 중 한전에 수신료 징수 수수료를 6.7%나 지불하면서, 국민을 위한 교육방송 EBS지원금은 겨우 3%에 불과한 기형적 형태를 갖고 있음.
공영방송 KBS가 공정보도 기능을 상실하여 국민적 저항을 받으면서도 뻔뻔함을 잃지 않는 것은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징수’로 강제되는 보장된 재원이 있기 때문임.
만약 한나라당과 KBS가 끝까지 국민이 원치 않는 수신료 인상을 강행처리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통합징수’를 원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임.
다시 말해서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방송이 아닌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한 KBS에 대해 국민이 자율 판단에 의해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분리징수’ 또는 ‘KBS 직접징수’를 골격으로 하는 방송법중 개정법률안(제67조제2항 개정)을 제출 할 것임
※ 현행 통합징수의 법적 근거
방송법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 판매인, 수입판매인 또는 공사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방송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하여 한전이 자신의 영업행위를 위한 전기요금 청구서에 수신료를 함께 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밝히고 있음.
한전 전기공급약관 제82조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병기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이에 근거해서 KBS는 한전과 계약을 맺어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 현 행 | 개 정 안(1) | 개 정 안(2) |
|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 (생 략) |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
| 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者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다만,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할 수 없다. | ②공사는 제1항에 의한 위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료 징수업무는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
| ③ (생 략) | ③(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