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브리핑]이용섭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이용섭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검경수사권 조정 반드시 보완해야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려 한 본래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더욱 보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내사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있는 등 경찰과 검찰 사이에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다분해보인다.
특히 내사종결권 등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한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
헌법 제 89조 10호는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검찰과 경찰의 권한 조정은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이를 보완하는 법안심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수사권 조정의 세부적 범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만큼 법사위의 심도있는 법안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