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대북정책관련, 개념없는 이명박정부와 신뢰잃은 한나라당
대북정책관련, 개념없는 이명박정부와 신뢰잃은 한나라당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열어 북한 인권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6월 임시국회 전에 여야 원내대표는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북한 주민의 민생이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북한민생인권법 제정하기 위해서 법사위에 상정하여 토론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과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명기한 ‘북한민생관련법’을 내놓고, 한나라당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북한인권법과 통합해서 ‘북한민생인권법’으로 법사위에 상정해서 논의해 나가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제 와서 갑자기 “북한 인권법의 ‘인권’이라는 말 속에 민생의 개념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면서 “법사위에 계류 법안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안 그대로 의결하면 민주당이 제기한 민생문제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더욱이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북한 인권법이 북한을 옥죄는 것으로 아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북한을 돕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뻔뻔하기까지 하다.
북한인권법 8조에 규정된 ‘인도적 지원’ 조항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할 때 ‘준수’해야 할 내용만 들어있어 실제로는 ‘인도적 지원 제한’ 조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북정책은 남북 간의 화해를 위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동반자로 존중하자는 6.15 공동선언 11주기가 불과 이틀 전이다.
정부는 북측과 몰래 접촉하다 발각되고 이제는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는 북측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여야원내대표 합의까지 일방적으로 묵살하면서까지 실효성 없는 북한인권법을 들고 나오는 것이 혹여,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북정책을 무마하기 위한 공세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북측의 남북 비밀접촉 폭로로 체면을 손상한 정부가 실효성도 없는 북한인권법을 밀어붙여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려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
청와대의 한마디에 중수부 폐지 입장을 돌변해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하겠다는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마저 입장을 표변해 앵무새처럼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의 합의정신을 깨고 남북관계를 파탄 내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더 이상 남북문제에 정략적 의도를 담지 말고, 순수한 남북의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대북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6월 17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