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내대표, 한-EU FTA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05-02

박지원 원내대표, 한-EU FTA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 일시 : 2011년 5월 2일 11:50
□ 장소 : 원내대표실 (본청202호)


■ 박지원 원내대표


정부여당이 이제 오늘에 와서 ‘민주당이, 야당이 한-EU FTA에 대한 후속조치를 국회에서 했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저는 작년 상반기에 ‘국회에 한미 FTA특위를 만들어서 철저히 논의를 하자’고 했고, 정부는 알고 국회는 모르고, 언론은 관심이 없고, 낙농가와 양돈가는 야당으로 찾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EU FTA가 비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고, 김무성 대표가 특별히 노력해서 15인 회의를 김 대표가 제안하고 제가 수용해서 29일 회의를 했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


완전한 합의는 아니었지만 지금까지의 진전은 한-EU FTA 비준으로 무효화되는 SSM법에 대해서 김영환 지경위원장이 현재의 ‘500m 이내, 3년 유효기간’을 ‘1Km 이내, 5년 유효기간’으로 연장을 요구했다. 정부에서는 ‘그것은 국회가 할 일’이라고 했고, 김무성 대표가 법 개정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인기 농식품위원장이 피해보전직불제에 대해 90:90을 요구했고, 정부에서는 85:85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최인기 위원장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반드시 90:90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5월4일 오전에 지경위, 농식품위를 열어서 SSM법과 보전법을 통과시키면 바로 법사위를 소집해 통과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먼저 한-EU FTA안을 비준하고, 그 다음에 2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했는데, SSM법에 대해서 정부에서 ‘7월1일 한-EU FTA가 발효되기 때문에 7월에 하면 어떤가’라고 했다. 이것도 완전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양해가 됐다.


물론 우리 의원총회에서 찬반이 팽팽했고,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무엇보다 우리는 야4당과 협의할 기간도 필요하고, 관련 이해단체 및 시민단체, 국민과 대화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합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예를 들면 예산관계 등은 얘기만 나누고 합의가 없어 결정되지 않았다. 오늘 아침 우리 참석자와 한나라당 김무성 대표, 이군현 수석, 정책위의장, 두 상임위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김종훈 본부장만 참석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어떻게 정부측에서 한번도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지난 29일 하루 김무성 대표의 제안대로 15인 회의를 하고 나서 야당이 양파껍질처럼 요구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는 불만을 제기했고, 저도 ‘김종훈 본부장은 우리가 사퇴요구를 해 놨는데 지금 이렇게 협상하는 자체가 우리의 모순이다. 그렇지만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기재, 지경, 농식품장관과 통상본부장이 테이블에 나와라. 그리고 우리와 계속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니까 김무성 대표가 ‘4개부처 장관과 시간조정을 해서 오후에 다시 만나자. 민주당 측에서는 지경, 농식품 위원장과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가 참석해 달라’고 했다. 제가 ‘수석부대표도 참석하자’고 했더니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둘이 다 참석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합의했다. 그래서 오후에 만나서 구체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


‘5월 4일 통과되느냐’는 것은 오후에 계속되는 합의내용을 보고, 우리당 의원들과 지도부, 이해단체들과도 그 사이 계속 접촉해 보겠다. 우리가 ‘하겠다, 안하겠다’는 것은 오후에 봐야 한다. 그렇지만 ‘노력한다’는 것은 이해해 달라.



■ 김영환 지경위원장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5월 4일에 원 포인트로 서둘러서 처리를 해야 하는지 한나라당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한나라당 관계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아시다시피 미국보다 시장이 더 큰 EU에 우리 시장을 개방하는 문제이고, 특히 WTO 양해사항인 77개 품목에 대한 양해조치를 전면 해제하는 엄청난 사안이다. 또 이 비준안이 통과되면, 명백하게 상생법과 유통법이 무력화?실효화 될 수밖에 없으며, 27개 국가로부터 제소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고 당내 설득도 필요하다. 합의도 중요하지만 절차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한 달 정도의 유보기간을 갖는다면, 이럴 경우 EU대사를 만나 이 문제에 대한 양해각서를 받는다든지 하는 등 이와 관련된 일들을 더 추진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조급하게 5월 4일이라는 날을 정해 비준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니, 정부 측의 답변이 있긴 있었으나 설득적이지는 못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 문제를 상생법과 유통법을 보완하고 강화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모순이다. 비준안을 통과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상생법과 유통법을 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국민을 설득하기 힘든 딜레마이다. 하나는 상생법과 유통법을 무력화하는 법이고, 하나는 이를 강화하는 법이니 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원칙적으로 재협상을 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 옳은 상황이다. 시간에 몰린 다며 FTA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 7월까지 시간이 있으니 어떻게 절충할 것인지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고 얘기했다.


한나라당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고 하부법 11개 법안을 조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기간 20일을 고려할 때, 이 비준안이 통과된 뒤에 11개 부속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토론했고, 시간에 관한 문제와 도입절차의 문제는 지도부에 맡기고 합의내용은 합의내용대로 또 논의하자는 것이 아까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한-EU FTA로 농업피해분야에 대한 선대책으로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크게 네 가지이다.


첫 번째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비준안과 동시에 국회에서 개정해달라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농가의 소득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것을 제도화 해달라는 것이다.


한-EU FTA를 통해 외국 농산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 농가가 입는 피해에 대해 몇 %를 보전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것이 특별법 내의 소득보전직불제이다. 현재는 국내가격이 FTA 이전보다 80% 이하로 떨어지면, 떨어진 손해만큼의 20%를 정부가 보전해주게 되어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기본가격보다 90% 이하로 떨어지면 그 손해액에 대해 90%를 현금으로 보전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측은 협상에서 85%일 때 발동을 하고 그 피해액에 대해 85%까지 보전해주겠다고 얘기는 했다. 지금 정부가 5%를 올려도 실제 피해보전이 작동될 가능성이 적다는 농촌경제연구원의 통계수치가 있다. 한-칠레 FTA때에 80%이하로 갈 때 발동하고 80%를 보전을 약속했었는데, 한 건도 피해보전직불제가 시행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피해발생 적용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단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실제 피해액에 대한 보전방법이 없다. 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85%까지만 올려놓으면, 한미 간 FTA체결 후 15년이 됐을 경우, 한-EU간 또한 15년이 지났을 때 겨우 피해보전직불제가 시행될까 말까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작동발동요건도 90%로 올리고, 피해액에 대해 90%를 보전해줘야 실제 피해보전에 대한 지불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폐업지원제도도 정부는 시행기간을 5년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15년 정도 연장을 해서 관세가 폐지되는 때까지 폐업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료 및 농기자재 부가세 감면문제이다. 정부가 목장용지에 대해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얘기하고 있다. 목장용지를 팔 때 부가세를 농지처럼 감면해주는 그런 감면대책을 내세웠는데, 이것은 FTA대책 중에서 지원말단적인 일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아까 얘기했던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이다. 그래서 사료 및 농기자재 부가세에 대한 감면을 영구화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10년 정도 일시적으로 해줘야 구제역으로 실망한 축산농가에 대한 정부 나름대로의 회생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판단되고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돼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와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봤다. 정부도 3년씩 3번 연장하면 9년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얘기까지 나왔다.


세 번째는 자유무역협정 기금조성 문제이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뮤역협정을 통한 피해농가를 보전해주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 두 가지 재원이 다 필요하다. FTA기금은 그 동안 정부가 조성했던 것을 다른 곳에 이용해서 쓰기도하고 해서 현재 기금액수가 5~6000억 원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년부터 매년 1조원씩 확충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 규모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나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네 번째는 구제역 보상재원으로 기존 농림식품예산에서 전용한 부분에 대한 문제이다. 총 3,200억 원인데, 구제역 살처분을 하는 보상비를 농업수로 정비예산에서 전용해 쓰는 것은 농가에 전반적인 소득지원 대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복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저께 협상이 중단되었다.


이렇게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확보하고, 법이 동시에 처리돼야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 김영환 지경위원장


유통법과 상생법에 관련된 요구사항 네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우선 FTA비준 이후에는 SSM법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유통법과 상생법을 확실히 하는 선언, 즉 대국민약속을 할 것을 약속했다. 민주당안은 조금 뒤 오후에 논의를 통해 비준안에 부대의견을 달고, 총리가 이것을 제안 설명함으로써 이를 공식화 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둘째로, 유통법상 재래시장이 있는 곳에 대형마트가 들어갈 수 없도록 입점제한 할수 있는 것을 현행 500M로 제한하는 것을 1Km로 확대하고 3년이면 입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5년으로 법안을 여야 간 합의해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셋째, 정부는 FTA발효 후에 재협상을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수요심사 조항을 적시하는 재협상과 개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리고 이것을 확답을 받을 생각이다.


넷째, 지경부와 중소기업청이 중소상공인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할 것을 요구할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비준을 먼저 통과시켜놓고, 미비한 유통법과 상생법의 부족한 부분을 개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믿을 수가 없다. 따라서 유통법과 상생법을 강화하는 입법조치를 먼저 하고, 정부가 이것을 약속하는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정부가 한-EU FTA와 관련해서 썩은 양파 같은 협상을 해놓고 썩은 양파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을 나중에 하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이다. 김종훈 본부장에게 강력히 사과를 요구해서 사실상 사과를 받았다.


또 이번 FTA는 특히 도?소매분야와 프랜차이즈분야에서 비대칭적이고 불균형적인 협상을 했다. 이 문제에 대한 보다 확실하고도 완벽한 보장과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영환 지경위원장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11개 부수법안을 급하게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가 비준동의안이 처리되면 11개 부수법안이 따라가서 보완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11개 부수법안이 처리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이 11개에 대한 부수법안은 어차피 6월 달에 처리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6월에 비준동의안과 함께 처리해도 되는 것 아닌가하는 지적에 대해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어찌됐든 우리는 너무 시간에 쫓기는 협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간보다도 내용중심의 협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비대칭 불균형 협상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중소자영업자들과 축산영농인들에 대한 완벽하고 선행적인 대책과 예산, 법안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난 14일 다른 야당과 정책협의내용이 있듯이 충분하게 검증을 해서 논의 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야당과의 충분한 대화채널을 갖고 중소자영업자단체들과 충분한 교감과 소통, 시민사회와의 협의 등 절차적인 부분도 충분히 소화해가면서 협의를 보다 생산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1년 5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