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조영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03-30

조영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3월 30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선관위의 독립성을 해친 청와대의 자제를 촉구한다


선관위의 정치자금법 개정논의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들의 막말이 금도를 넘어 선관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대변인은 브리핑(28일)을 통해 “과거로 돌리는 것은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국민의 염원에 맞지 않다”고 했고, 정무수석은 자신의 트위터에 “‘정치개악’은 어떤 명분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청와대 인사는 ‘청부입법’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이 정도면 선관위를 정부기구 정도로 생각하는 청와대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관위는 헌법 제7장 ‘선거관리’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된 합의제헌법기관이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 행정기관으로 설치된 ‘선거위원회’가 그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5차 헌법개정을 통해 독립한 것이다.


선관위의 존재가치는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에 있다.


그럼에도 이번 청와대 인사들의 막말이야말로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관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 교부세율 인상은 실정도 모르고 지방자치 근본을 훼손하는 데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오늘 주택거래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2%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재정과 지방자치의 기본도 모르는 발상에 불과하다.


취득세는 시?도세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원이며, 교부세는 국가가 시?도나 시?군?구의 재정력지수에 따라 재정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보전하는 재원으로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따라서 교부세율을 인상하더라도 현행 교부세법에 따른 불교부단체 등은 교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며, 시?도세인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보전목적만으로는 사용되어 질 수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실정도 모르고 검토도 제대로 되지 않은 설익은 대책을 발표하여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임시방편적 땜질처방인 취득세율 인하조치를 철회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1년 3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